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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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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위회전신호까지 있는 곳인데도
정지신호시 정차했는데도 뒤에서 안간다고 빵빵...ㅡㅡ;;
그래서 P로 놔두고 사이드 땡겨버렸습니다.
"보행자. 직진차량피해안주면 우회전 가능"!! 단, 별도의 우회전신호가 따로 있을때는 예외!!
보통 운전자들은 그걸 모르고 무조건 우측 보행자신호꺼질때까지 무작정 기다린다는...
그런데 그런 행위는 역으로 교통방해행위에 해당되어서 상품권받을 수 있다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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