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글은 초상권 걱정되어 지웠습니다만,
사고 간략히 요약하면.
본인 차량 우회전 도중,
교차로의 45도 각도로 차선과 나란히 있는 인도에 전면주차 돼있던 차량의 후진으로
본인 차량의 90도 우측방향에서 받힌 사고 입니다.
저는 0:100 주장.
상대는 10:90 주장, 대인/렌트 없이 0:100 해주겠다 라고 했고(그나마 제 보험사 통해서 들은 얘기)
한문철 변호사님께서도 0:100으로 판단.
저는 받힌 충격으로 목과 어깨가 아파서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3월 8일에 사고가 났고, 상대 대물 담당자는 3월 9일 이후 연락이 없었고
중간에 대인담당자만 한 번 연락와서 합의종용했으나 과실비율도 안나온 상태에서는 합의할 수 없으니
대인합의는 나중에 하자 라고 좋게 얘기하였고요.
3월 28일. 어제까지 연락이 없어서
이정도면 오래 참았다 싶어서 금감원 민원 넣었고
반나절이 채 지나기도 전에 연락이 와서 대물 0:100 해주고 대인 10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100만원까지 받을 생각은 없었고
50만원 정도면 아주 해피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연락도 없고 사건 진행도 제대로 안돼서 괘씸한 마음에 100만원 오케이 하였습니다.
2~30만원 더 부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내심 생각했던 상한선 두 배가 이미 불려져 있고,
왠지 못되게 구는 것도 같고
상대 차주 생각해서 더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제 차량 수리비와 상대 차량 수리비를 감안하면 130가량 받게되면 200만원 초과될 듯)
차라리 소송을 하면 했지 민원은 안넣었을 겁니다..
무조건 금감원 찌르세요
보험사 순전 개객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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