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3주전에 강남에서 사고가 났는데 친구는 1차로 직진차선 정상주행중이었고 상대방차량은 2차로에서 주행중 1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접촉사고가 난 건이에요. 당시 상대방이 깜빡이를 켰는지 여부는 모른다 하고 4거리에 씨씨티비가 있다하였는데 당시 그 차로를 비추고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둘 다 블박은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사고후에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내리자마자 아니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고 소리를 질렀다그러며 추후 보험사에서 7대3을 얘길했는데 무슨 7대3이냐 5대5면 인정하겠다고 그랬다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경찰서 가서 신고접수하고 씨씨티비 열람 신청후 귀가조치하고 했는데 문제는 보험사직원들이 서로 온 상태에서 확인하고 대인접수도 안하고 그냥 바이했더군요‥ 친구는 사고후 오후부터 아퍼서 보험사에 대인접수신청해달라하고 상대방이 무슨대인이냐 그러면서 계속거부중인 상태였고요. 그래서 약 2주가량 자손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았고요 퇴원당시까지도 대인접수는 해주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오늘 대물이 8대2가 최종확정되었고 상대방은 약 3주가량 지난 오늘에서야 그럼 자기도 대인 넣어달라고 해서 친구는 빡쳐서 그냥 대인 넣어줬다네요.
처리를 이렇게 해도 되나요?
상대방보험사에서도 상식이 안통한다며 혀를 저었다는데 제가 친구인상황이었다면 엿먹어보라고 어떻게든 했을텐데 좋은 방법 없나요? 그냥 진흙탕싸움으로 끝내야하나요? 아니면 추후 대인넣어준 상황에서 엿먹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빡치는데 왜 접수를 해줌.
누가누가 오래 입원하나 싸움인건가요..
구상권청구도 못하는데.
경찰서에 정식 사고접수하시고
진단서 제출.
어차피 과실비율은 무과실은 힘드니
가해자 대인접수 취소해서 소송을 하든
염병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소송해라 이러심 안되는거 아시죠.
모든 방법 동원해서 본문 사고를 무과실 사고로 만드시면 됩니다.(어려울듯요 ㅜㅜ)
첨부하신 이미지상으로는 받힌 부위가 살짝 아쉽네요~
2열 도어부터 뒷휀더쪽 받혔으면 무과실 다투기가 수월한데......
3주 지난 시점에서 대인접수라~~일단 대인 접수는 잘해 주셨어요~
2~3일쯤후에 대인접수 취소 해버리세요~
3주전 사고의 부상이라는것을 입증 하면 대인접수 해준다고 하시고요(입증 어려워요)
교통사고 사실증명원 받아다가 강제 접수하든 말든~ 그런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막연하게 못해준다 그러면 상대방하고 똑같은 사람 입니다.
교통사고로 괘씸한 상대 운전자 엿주는 방법이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주는것과 바쁜시간
뺏는 겁니다.
잘만 찾으면 100%도 될텐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