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트럭이 좌, 우회전 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잠시 후에는 신호위반도 하길래 신고를 했는데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을 단속했다고 처리결과를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신호위반은 왜 언급을 안하시냐고 재차 질문을 했더니
죄송하다며 신호위반을 간과했다고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OO경찰서 경비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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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OOO (05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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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6-04-07 10:46:48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604-000000 |
답변일 |
2016-04-08 17: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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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OOO님 안녕하십니까 대구OO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는 경위 OOO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교통위반 신고 민원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위반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8조(진로변경시신호불이행) 으로 접수하였으며, 이 후 위반자에게는 각 범칙금 3만원씩을 부과단속하게 됩니다. 처리 절차 : 접수 내용 확인 및 전산입력 -> 사실확인요청서 발송 -> 위반자 경찰서 출석 위반내용확인 -> 위반자 스티커 발부로 처리 종결
귀하의 제보는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처리절차 등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OO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위 OOO☎053)000-0000(www.police.go.kr) lang="k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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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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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추가) |
2016-04-08 17:2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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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추가) |
OOO님 죄송합니다 신호위반을 간과한 것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을 추가 적용하여 벌점15점, 범칙금 7만원 부과단속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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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첨부파일(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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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드림미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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