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보배드림 유저 여러분^^
작년 9월 차량 출고 3개월만에 난 사고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뭐 특별히 진행 된 것도 없이 벌써 6개월 가량 시간이 흘렀네여...
제가 직접적인 당사자(보험사)가 아니어도,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는 서면의 제출이 가능 할까해서 여쭙니다.
혹여 다른 방법 알고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셔요^^
반갑습니다. 보배드림 유저 여러분^^
작년 9월 차량 출고 3개월만에 난 사고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뭐 특별히 진행 된 것도 없이 벌써 6개월 가량 시간이 흘렀네여...
제가 직접적인 당사자(보험사)가 아니어도,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는 서면의 제출이 가능 할까해서 여쭙니다.
혹여 다른 방법 알고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셔요^^
신속한 판결요청 이런건 잘 모르겠습니다....불가능할듯 싶습니다
소송기간이 6개월은 아닐터이고 아마 실제 소송을 걸기 까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런듯합니다
선고일은 제기억으로는 사건조회를 하면 정해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맘은 힘드시겠지만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이지 않나 싶네요...
금감원 민원때문에 부랴부랴 넣었을 겁니다;;; 그후로 느릿느릿..
소장제출이 9월.. 뭐 진행된것도 없이...
준비서면 부본을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데에만 3개월이 걸렸네요^^;;
감사합니다.
소액건이면 금방인데
보험사가 대위해서 소송진행중인건
짧으면 7개월이상입니다
기일한번도 안잡히고 벌써 6개월..
우리 보험사 느릿느릿, 법원도 느릿느릿,
직접 진행할껄 그랬나봐요.. 답답하네요
저는 형사공판(약식명령) 3개월안팎, 나홀로(전자)민사소송 2.5개월정도걸림. 저는 오기가생겨 2차변론(판결)까지가서 탈탈 털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그런데 법원에서 서면 부본을 상대방에 보내는데만 3개월 걸린거라..
깝깝합니다^^;;
보정명령(사실조회,당사자 정정신청,야간특별송달 등)을 늦장대응했나보군요? 피고측에 소장부본 송달되었으면 곧 변론기일잡히겠네요~ 좋은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