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여러분 횡단보도 오토바이 사고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금일 오후 12시경 횡단보도를 지나 서행중 우측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시던
아저씨가 제차량의 운전석을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앞을 안보시도 돌진하시던 표정이...
보험과 경찰 모두 불러 사고 처리는 하였구요.
다행히 5키로 내외로 서행중이라 큰 사고는 아니였습니다.
오일장이 서는 날이라 보행자가 많아 아주 조심해서 서행중이라 다행입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오류로 녹화가 안되어서 영상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오토바이 아저씨가 무보험 무면허 운전입니다.
그리고 금방 보험 과실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횡단보도 사고로 진행되는게 아니라 골목길 사고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위가 사고난 장소입니다.
따라서 제과실 40%~3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짜증스럽고 화가납니다.
제차 파손부위는 앞문, 사이드미러, 앞문 유리 기스, 뒷문 이렇습니다. 대략 예상견적은 400정도 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아저씨는 대인접수 원하셔서 접수 해드리고 병원가셨습니다.
보험사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보거나 자차 처리후 구상권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올바른 처리나 대처할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건이 골목길 에서 나오는 합류차량 사고가 과연 올바른가요?
상대방분 가진게 별로 없어 보여 걱정입니다.
이거 제차 수리가 제법 나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뒷자리에 딸아이 안다친게 천만 다행입니다..ㅜ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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