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간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달에 아이들 장난감을 해외직구를 해서 총 140달러정도 사용했는데요(와이프가 시킨겁니다 ㅡㅜ)
처남이 가지고 싶다는게 있어서 직구를 대신해달라고 하는게 있는데요
가격이 120달러정도 되는건데 이걸 사게되면 150달러가 넘어서 관세가 더 나오는걸로 아는데
처남이 본인에게도 개인통관번호가 있으니 배송대행지에 자기 통관번호넣어서 구입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요약하자면
직구관세 대상이 통관번호로 구분되는건지
(통관번호가 다르기에 1인 150달러 초과에 안걸리는건지)
아님 결제에 사용한 카드명의자인지(총 구입한 카드의 명인자인지)
입니다......
생일이라서 사달라는거 직구해줄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100달러를 넘겨본적이 없다보니 모르겠네요 ㅡㅜ
직구 자주 하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내 명의인데 동시에 통관에 걸리면 가격 합산해버립니다...
처남 통관번호 보내라 해서 구입하세요...
근데 왜 번거럽게 그렇게 하는지...
그냥 포털사이트에 검색해서 구입해도 직구가 되는데요...
직접 구입하라고 해야겠어요
윗분들 말슴처럼 괜시리 제가 머리 아플 필요 없는것 같아요
주문일이 달라도 통관하는 날짜가 같으면 합산되어 관부가세 추가되고
통관날짜 다르면 별개로 무과세 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