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접수 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왔네요.
음.. 재정신청 해보신분 계신가요?
이게 3개월 후에나 결과가 나오는건지 궁금하네요
검찰의 결과를 뒤집어 줄꺼라고 큰 기대는 안하지만...
블박 영상 : https://youtu.be/9WZd23eKMrw
방송 영상1: https://youtu.be/OA387v79kE0
방송 영상2: https://youtu.be/dYmM7pv9EVA
방송영상2는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자료영상으로
사용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고소 접수한 형사의 태도와
불공정한 수사, 이상한 송치의견을 첨부하여
민원을 넣었더니 전화가 오더군요
형사 과장이 불러서 혼내줬답니다
이거에 따른 징계나 그런건 없고요.
민원넣을때 징계같은건 생각하지 않았으니 상관없죠.
"놈이 아니고 년이야?"
"이걸 안따라가고 냅뒀냐?"
이런식의 언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인정하더군요.
그리고 송치의견 부분..
민원 담당자에게
송치의견 읽어봤냐? 학원에 늦으면 보복운전의 고의성이 사라지냐? 이게 장난하는거지 수사를 하고 이따위로 써놓은거냐? 라고 따졌습니다. 아무말 못하더군요.
에휴...
이런 사람이 형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를 공정하고 바르게 하겠습니까..
무슨일이 있어서 경찰서에 갈 일 있으신 분들은
인천 연수 경찰서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도는 보복운전으로 처리 하기 힘들다고 하시던
"표 X X 형사님" ^^....
오죽하면 옆에 있던 후배 형사분이
"요즘 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거들던..
담당경찰보고있나?
누가봐도 보복운전이었어.
일 그렇게 하려면 세금축내지말고
사직해. 당신 사직한다고 아쉬울사람 하나없어. 흉기로 한번협박한눔은 범죄안되나?
세네번했는데도 애 학원가야하면 면제가 되나? 그 면죄부는 당신이 주는거야?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일하는 경찰분들까지 싸잡혀서 욕먹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워 이글 꼭 베스트 보내야겠네.
세금 아까움.
담당도 바뀐 거 같고 민원도 올라갔으니 이후 처리가 기대됩니다
검사의 불기소이유 고지서 확인하신후 증거 보강해서 재고소로 가시는게 효과가 더 있는데-0-
이 사건 처음 고소하셨을때 제출 하셨던 증거이외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대부분은
재정신청도 기각 되긴 합니다만, 판사님들 믿어 보는 수밖에요~
재정신청 결과는 통상 3개월 이쪽저쪽으로해서 집에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벤츠는 니메벤츠요
대가리를 스프로 만들어 버릴보다 버러지같은년이
지가 운전 잘하는줄 착각하는데요
저런것들은 일부러 사고내줘야 정신차린다니까요 혼자 꼬랑창에 날러 뒈질년
남편이 돈좀 벌어주니
눈까리에 비는게 없거나
비슷한 부모밑에서 개념없이 컷거나
나이 먹엇다 전부 어른구실하는게
아니지
요즘 젊은사람들중에 경찰하고 싶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도 명확한 보복운전이 맞다고 하십니다...
경찰~~ 근무태만이네요...
당신이 먼저 운전을 뭐 같이 했구만. 물론 얌체처럼 급하게 끼어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다반사이고 들어오도록 조금 여유있게 양보해 주지 않은 것도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살짝 악셀오프만 해도 들여보내줄 수 있었는데 밀어버리드만..... 자신이 야박하게 운전한 건 생각 안하고
보복운전은 맞아요.
왜 보복을 당했나도 생각해 보시길.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저기애가 강한 서람일듯.
전화해 010 6218 9417 이야!
내가 보기엔 블박운전자도 문제가 있거딘요.
포졸이 곧 판사질 하겠군. 올린이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여러 번 봐도 글쓴이도 정신감정 필요할듯. 영상을 보면 자신이 분노를 유발한 측면도 보일 텐데 말입니다. 차신의 감정, 자신이 당한 것만 생각할뿐 타인이 당황하고 화가 났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은 못하지 않나 합니다.
그만두게
이놈의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탈이야
암기력으로 평생 철밥통 바꾸고
능력제로 갑시다
얼마전 작년 사건이 어떻게 되었다는 연락이 단 한 번도 없어서 형사이름도 모르고 해서
신문고에 글 올렸는데 며칠후 그 형사에게서 전화와서 반말로
" 뭘 그런거 가지고 신문고에 올리고 그래? "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아니 형사님 왜 반말을 하십니까?"했더니 요즘 초딩들이나 쓰는 "얼 ~ ~ ~ ~"이란 표현을 씁니다.
"어? 이거 봐라 쎄게나오네" 라는 표현이겠죠.
작년 조사 받을때 보니 저보다 한참어리게 보이던데 말이죠.
"연락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건은 이렇게 저렇게 처리 되었습니다."가
정상적인 경찰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친절은 아니더라도 민원인에게 반말하거나 비꼬는식의 표현을하면 안되죠.
민원인은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의외로 견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 축내지 말고 업무처리 제대로 합시다
욕그만듣고
이거 아동학대 아닙니까?? 아니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애를 태우고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운전을 해요?? 학원이 늦어져서 보복운전이 아니다??이거 학원에다 포커스를 둘게 아니라 오히려 아동(청소년이든)이 동승중에 이런일을 저질렀다면 죄를 더 가중시켜야되는거 아니예요??
이거 어차피 피의자쪽에서 주장하는거죠??재판에서 역으로 내용추가하세요 꼭이요. 학원시간 늦어서 그랬다개소리는 누가봐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지껄인게 확실하다보여지고. 아동 동승상태에서 저런짓 저지른거면 죄질이 그만큼 더 무거워져야하는게 사회통념상 맞는것 같은데요?
만약 학원시간때매 이번 사건이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다면 아동을 태우고 보복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목적으로 아동동승이 악용될수 있다는 점 반드시 어필하세요. 그러고도 이런말 나오는지 봅시다. 작성자분께서 제 리플을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한2년만 해봐 .휴~~
미췬...
더하시네요..
진짜로 수고하십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사님 눈에 문제가 있거나 머리에 문제가 있나 봅니다..
누가 봐도 이건 보복 운전이지
당시 자녀 학원시간에 촉박 때문에 난복 운전이라 ...그럼 이건 아동학대 죄 성립 안된나..목숨 담보로 난폭 운전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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