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녘 동생이 신호대기중 뒷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제 동생차량 후미를 박았습니다...그런데 상대방 차주가 본인 차량이 아니고 부인차량이라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경찰서에 사건 접수되었고 알아보니 정지 수치라하는데 방금 만났는데 말하는게 기가차더라구요 지역사회이니 좋게 20만원으로 끝내자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합의 안되면 공탁걸면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합의 필요없도 어떻게 애좀 먹여야할까요...저의 차 수리비는 70정도 나왔구요 동생도 몸이 불편하다고하네요
어떤방법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싹싹 빌어도 모자랄판에 미쳤구만.
대인 접수하면 면허 취소되고 벌금에,, 복잡해 지는데,,
무보험이면 답없는데,, 봐줘서는 안될듯
FM 시전은 다른분들이~
한방병원으로
경찰조서받을때 진단서 첨부!
가해자 엄중처벌~ 시전 꼭하시면 어찌나올지?
당신만 좋지, 사고 피해자는 당사자는? ㅋㅋㅋㅋ
공탁 걸라면 걸라고 하고, 공탁금 회수하고 ㅇㅅㅈ 시킬수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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