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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바쁘시면옆으로 16.05.01 00:26 답글 신고
    뭐 정확한건 그 상품권 받아본 사람만이 알겠죠 @@;;;;;;;;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6.05.01 00:29 답글 신고
    제가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동안 교사블이나 인터넷에서 본 기억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사실확인서' 발송 -> '범칙금(과태료) 납부고지서' 발부 되는 순서 같던데요...
    어쨌든, 경찰관이 임의로 부과하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에효...
  • 레벨 상사 3 촬영지 16.05.01 00:41 답글 신고
    저 분 말이 틀린 건 없는 거 같은데요
    경찰이 벌점과 범칙금만 강제해서 낼 수 있는 경우는
    경찰한테 직접 단속 당했거나, 블랙박스상에서 누가 운전했는 지를 알 수 있는 경우고

    그걸 모를 경우에는 벌점 범칙금 고지서를 발송해도
    운전자가 그냥 과태료 전환후 내면 그만이니
    운전자가 벌점을 받고 싶은 경우는 거의 있지 않을 것이니
    십중팔구 과태료를 내게 되겠지요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6.05.01 00:46 답글 신고
    저분 말의 뉘앙스를 모르는게 아닙니다.
    결국 운전자는 끝까지 우겨서라도 과태료를 내게 된다는 말씀으로 하셨겠지요.
    하지만, 경찰관이 범칙금&벌점 안주고 과태료만 부과한다는게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인가요?
    제가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게 아니지요.
  • 레벨 상사 3 촬영지 16.05.01 00:50 답글 신고
    제가 보기에는 관점의 차이인 거 같은데요
    어차피 경찰이 벌점 범칙금을 내던 과태료를 내던 뭐하던
    선택은 차주가 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과태료로 갈 거 같고
    님 말씀도 맞는 걸로 보이고, 저분말도 맞는 걸로 보이니
    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6.05.01 01:00 답글 신고
    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싸우자는 건 아니고 하도 답답해서요...
    제가 너무 원론적, 논리적으로 보는 건가요;;
    편안한 밤 되세요~
  • 레벨 병장 재추리 16.05.01 10:14 답글 신고
    운전자가 나서서 내가 운전했다. 하면 벌점과 과태료 부과.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 차주에게 과태료+a 부과.
    대부분 벌점때문에 후자를 택해서 내는거죠.
    어려운건가? 언쟁할 일도 아닌거 같은데...그러려니 하세요.
  • 레벨 준장 세상은넓고병신은많다 16.05.01 11:12 답글 신고
    아..뭐지
    과태료라는건 벌점없는거란건 알겠죠 벌금은 있고.
    보통 운전자가 불분명할때 과태료고
    블박신고는 출석요구 후 영상 확인 및 운전자 확인되면
    벌점에 벌금이 나가고 출석을 안하거나 운전자가 다르면 과태료로 나갑니다.
    블박신고는 보통 벌점도 같이 받는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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