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6957&rtn=%2Fmycommunity%3Fcid%3Db3BocW5vcGhxZm9waHFlb3BocXFvcGhxcG9waHFrb3BocW4%3D
국민신문고 답변내용에 보면,
위반차량에 대해 "범칙금(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하겠다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의 내용을 '범칙금&벌점 안주고 과태료만 부과'로 오해하시기에 한 말씀 드렸더니,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니 십중팔구 과태료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바꾸시네요.
그래놓고선 말을 바꾼적 없다며,
다시 "범칙금이나 과태료 둘중 하나 결정 해서 주겠다는거 같으니 십중팔구 과태료가 틀림없다"로 말씀하시고... 에혀...
자, 우선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범칙금&벌점'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운전자에게, 후자는 차주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따지기로 했으니 글의 의미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범침금(과태료) 부과 = 과태료만 부과 = 십중팔구 과태료" 인가요?
그리고, "확률이 높다 = 틀림없다(100%)" 인가요?
제 기억엔 다른 분의 사고에 과실비율도 말씀해 주시던데, 그럴수록 말씀에 신중하셔야죠~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시는 건 나중에라도 본인의 말에 신뢰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사실확인서' 발송 -> '범칙금(과태료) 납부고지서' 발부 되는 순서 같던데요...
어쨌든, 경찰관이 임의로 부과하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에효...
경찰이 벌점과 범칙금만 강제해서 낼 수 있는 경우는
경찰한테 직접 단속 당했거나, 블랙박스상에서 누가 운전했는 지를 알 수 있는 경우고
그걸 모를 경우에는 벌점 범칙금 고지서를 발송해도
운전자가 그냥 과태료 전환후 내면 그만이니
운전자가 벌점을 받고 싶은 경우는 거의 있지 않을 것이니
십중팔구 과태료를 내게 되겠지요
결국 운전자는 끝까지 우겨서라도 과태료를 내게 된다는 말씀으로 하셨겠지요.
하지만, 경찰관이 범칙금&벌점 안주고 과태료만 부과한다는게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인가요?
제가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게 아니지요.
어차피 경찰이 벌점 범칙금을 내던 과태료를 내던 뭐하던
선택은 차주가 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과태료로 갈 거 같고
님 말씀도 맞는 걸로 보이고, 저분말도 맞는 걸로 보이니
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싸우자는 건 아니고 하도 답답해서요...
제가 너무 원론적, 논리적으로 보는 건가요;;
편안한 밤 되세요~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 차주에게 과태료+a 부과.
대부분 벌점때문에 후자를 택해서 내는거죠.
어려운건가? 언쟁할 일도 아닌거 같은데...그러려니 하세요.
과태료라는건 벌점없는거란건 알겠죠 벌금은 있고.
보통 운전자가 불분명할때 과태료고
블박신고는 출석요구 후 영상 확인 및 운전자 확인되면
벌점에 벌금이 나가고 출석을 안하거나 운전자가 다르면 과태료로 나갑니다.
블박신고는 보통 벌점도 같이 받는다더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