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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05.03 16:34 답글 신고
    기존부상 후유증이면 가능하죠 .
    의사소견서만 있으면요.
  • 레벨 하사 1 음하나야다아 16.05.03 16:37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다녔던 병원을 다시 가봐야겠네요
  • 레벨 훈련병 유사법조인 16.05.03 16:42 답글 신고
    초진이 2~3주 염좌인가요?
    통상 사고로 인한 치료로 인정 받으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통원 치료를 계속 해야합니다.
    치료를 중단하고 2달이 지났는데 과연 누가 인정을 해줄까요?
  • 레벨 하사 1 음하나야다아 16.05.03 17:19 답글 신고
    아 그런가요? 걱정되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개인 돈내고 치료해야하는건가요??
  • 레벨 하사 3 탐라국저팔계 16.05.03 18:25 답글 신고
    개택공제 전화 잘 안오더라구요..
    한참안가도 병원옴겨서
    지불보증 받을수 있습니다.
    전 1년지나고 합의했어요..
  • 레벨 하사 1 음하나야다아 16.05.04 13:05 답글 신고
    혹시 2개월정돛 치료 안받다가 다시 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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