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차로 5일동안 a7 받앗습니다 저한데 차주기전에 동영상촬영하길래 내가사진은안찍어도되겟구나
동영상보면되니깐 엄청열심히 찍으셧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차확인하는 습관이잇어서 휠을확인해서
4개다확인하니깐 4개다 엄청긁혀잇엇습니다 그래서 그려려니하고 차반납할때되서 어제반납할려는데
제가지방에잇고 서울에서 차를빌려줫습니다 제가 일때문에바뻐서 저희집로비에 키맡겨두고갓습니다
차들고가고 다음날 휠이왜이렇냐길래 원래그런거아니냐 아니엿다 4짝이다긁혀잇진않앗다 그래서 동영상보내달라
확인하고 내가긁은거면 돈주겟다 동영상은 첫날찍고 지웟다 그럼 너넨뭘로확인하냐 그냥 눈으로확인한다
나참어이가없어서 휠이살짝긁힌것도아니고 동그란부분이 다긁혀잇엇습니다 4짝전부다
제차도 출고하고 휠긁은적이단한번도없습니다 남이긁은거아니냐 솔직히 차가 박으면 그휠겉에 동그란부분이 긁혀잇엇습니다
거기가쭈욱긁히냐고 뭐여튼 똥밟앗다생각하고 돈넣어줄라해도 억울하네요 그쪽에선 뭐어차피 휠은자주긁히니
150쇼부보자는데 이런건 걍 입금해줘야되겟죠..?
법원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렌트카에서는 출고당시 자동차의 휠이 파손이 없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증 안해 줍니다.
또한 휠 파손이 되어 있는 사진이 차량 반납 장소이여야 하며
반납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뒤 늦게 발견하여 고지를 하면
이것도 인증 안해 줍니다.
그러므로 윗분들 말씀대로 증거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증거가 없다면 배상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렌트카 이용시 꼭 동영상 촬영 및 사진 보관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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