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란시장 유료주차장 1. 성남시 관할
2. 유료
3. 차단기 있음
4. CCTV 전혀 없음
어머니께서 5/11에 모란시장 유료주차장(차단기 있음)에서 주차를 한후,
차를 빼실때 차량 앞쪽 범퍼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고,
유료주차장을 나가면서 주차관리인에게 파손을 얘기했지만 별다른 말은 못듣고 집으로 귀가하셨습니다.
이에 아들인 제가 평소에 귀동냥으로 듣던 상법152조에 의한 보상을 주차관리인에게 얘기하니,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했더니 조사경찰에게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없으면 보상 안된다는 얘기만 듣고, 내심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시 모란봉시장 유료주차장 관리인에게 상급책임자의 연락처를 전해 받아, 팀장이라는 분과 전화 통화하니
,팀장 왈 "방송에서 상법152조 관련해서 보상받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해라라고 말을 늘이고 물을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평행선만 그리길래 좀 더 알아보고 전화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법152조에 의해 보상을 안해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얘기를 해야하나요?
검색을 해봐도 상법152조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말만 있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한다는 말은 없더군요.
피해자(어머니)차량은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넘어갈듯 합니다. 추정입니다. 성남 모란시장 입구의 성남시 관할 노상유료주차장이라
30대가 넘지 싶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관할 구청인가요? 아니면 관할 경찰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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