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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건물에 본인이 사업자를 낼 경우 좀 여쭈어 볼께요.
보통 세무소 가서 사업자등록증 낼려면 건물임대 계약서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본인 건물에 본인이 장사하는데 임대계약서는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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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건물에 사업자등록낼려면 건물등기부등본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민원실 가실때
음식장사 하실경우 : 영업신고증, 신분증, 건물등기부등본 요렇게 3개 가지고 가면 됨.
월세나 받고놀지..
뭐 좋은아이템만있음...형 친하게 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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