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도로입니다 1차로 좌회전 2.3차로 직진
2.3차로는 항상 막힙니다
1차로에서 직진하는 얌체들이 많습니다
매일 하던놈들이 하길래 참다참다 신고했더니
답변이 처벌할수가 없다입니다
이유는 좌회전 차선이지만 직진금지라는
표시가 없어서 랍니다 이게 말인지 말걸린지
제가 무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설명좀 부탁합니다
수정추가 입니다
19일 경찰청과 통화후 끼어들기위반으로 처리한답니다.
이런도로입니다 1차로 좌회전 2.3차로 직진
2.3차로는 항상 막힙니다
1차로에서 직진하는 얌체들이 많습니다
매일 하던놈들이 하길래 참다참다 신고했더니
답변이 처벌할수가 없다입니다
이유는 좌회전 차선이지만 직진금지라는
표시가 없어서 랍니다 이게 말인지 말걸린지
제가 무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설명좀 부탁합니다
수정추가 입니다
19일 경찰청과 통화후 끼어들기위반으로 처리한답니다.
한번에 갈것도 신호 세번은 걸려야 하네요
그럼 질서지키는 사람만 바보 만드는거 아닌가요 ㅜㅜ
직진하면 반대편은 편도 2차선 아닌가요?
그림이 그런데요?
과태료 부과됩니다.
저희동네에도 편도2차선인데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인데
1차선에서 직진해서 사고날뻔해서 경찰청으로 민원 넣었고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화해서 왜 안되냐 직진금지가 없어도 하면 안된다고 말했고,
여자 경찰분이 처벌이 안된다고 해서 계속 대화하다가 자신보다 직급 높은분한테 이 민원인에게 설명해 달라고 전화 토스하더군요
그러고 설명드렸더니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위반(범칙금 3만원) 으로 처리받았습니다.
편도 2차선에서 편도1차선 교차로로 넘어갈때 였습니다.
2차선이 하나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민원넣고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항의 한겁니다.
참조하세요
어짜피 1차로 차들도 직진신호 받고 같이 직진하겠죠. 그렇담 위험하게 끼어들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끼어들면서 위협을 주는 장면영상으로 신고하면 안전운전 불이행인가 암튼 그거 발송할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안전운전의무위반이 되는 범법행위입니다...
---- 3차로 도로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도로임으로 당연히 1차로 직진은 위법행위입니다...1차로는 좌회전 전용입니다.
----- 국민신문고 경찰청으로 다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로가 줄어드는 직진도로에서는 직진금지 표시가 없어도 같은 적용이 됩니다...
+++++ 아마도 신고하신 도로가 교차로 진행후 3차로인듯 보입니다... 3차로에서 3차로 진행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 2차로도 하위차로에는 불법주차가 가득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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