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를 일부러 가리거나 손상을 줘서 한번에 판독이 안된다면 해당하지만, 스티커건 테두리건 한번에 번호판독이 된다면, 법에서 불법에 해당하는 전제조전인 판독불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착이 불법이 아니라, 부착에 의해 판독이 어렵다면 불법인거죠.
이는 시각판독 외에 카메라 판독도 해당합니다.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사진이 한번에 판독이 가능하면 위에 언급힌 전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사재질이나 led는 그래서 안되는 거구요.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스티커나 가드가 그 '곤란'의 범주에 들어가는겁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국토부에서 여백을 포함하여 정한것인데 여백을 가려버리면 식별을 곤란하게 된다는겁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숫자를 가린게 아니라면 지자체로 넘겨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백을 가렸을경우엔 대부분 과태료부과대상이 된다는 경고와 함께 원상복구명령을 내립니다.
신고하면 가끔 원상복구된 사진도 첨부하여 답변해줍니다.
법을 위반한게 아니라면 이렇게 안하죠. 행정소송 당할테니까요
고의성 입증안된다고 할때 더 빡치죠
불법제품을 파는건 아무런 제제가 없으니 문제...ㅋㅋ
이와 관련해 문의해봤더니 그런 불법제품을 자동차에 달고다닐지 다른곳에 쓸지 모르기때문에 제제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네요 ㅡㅡ
그뿐만 아니라 뺑소니차량의 경우 번호판 식별에 영향을 줄수있기때문에 극혐합니다
이는 시각판독 외에 카메라 판독도 해당합니다.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사진이 한번에 판독이 가능하면 위에 언급힌 전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사재질이나 led는 그래서 안되는 거구요.
자동차관리법에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스티커나 가드가 그 '곤란'의 범주에 들어가는겁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국토부에서 여백을 포함하여 정한것인데 여백을 가려버리면 식별을 곤란하게 된다는겁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숫자를 가린게 아니라면 지자체로 넘겨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백을 가렸을경우엔 대부분 과태료부과대상이 된다는 경고와 함께 원상복구명령을 내립니다.
신고하면 가끔 원상복구된 사진도 첨부하여 답변해줍니다.
법을 위반한게 아니라면 이렇게 안하죠. 행정소송 당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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