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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0마녀사냥꾼0 16.05.23 12:43 답글 신고
    1. 제한속도 이상으로 추월하시면 위반입니다.
    2.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정체할때 항상 2차로 있어서
  • 레벨 소위 2 수구수구당당 16.05.23 12:45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1번 질문 수정 했습니다
  • 레벨 중위 2 펑글복원l평택점 16.05.23 12:44 답글 신고
    1.법적상 경부고속도로 110km 등등 각 고속도로 제한속도까지 이며 추월차선이기때문에 2차선에서 100키로로
    달리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20키로까진 법적 안전빵입니다.

    2. 예로 출퇴근길 달래내고개~반포대교까지는 버스전용차선만 아니믄 1차선할애비라도 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달려봐야 모두 20-30km니까요. 차량이 많아 고속도로의 본연의 속도가 나오지 못할시엔
    1차선 주행가능합니다.
  • 레벨 소위 2 수구수구당당 16.05.23 12:4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펑글복원l평택점 16.05.23 12:54 신고
    @수구수구당당 주행거리를 답변 안드렸네요. 몇가지 조건이 잇습니다.
    1. 원칙적으로 차량을 추월 한 후 추월한 차와의 거리간격이 급정거를 하더라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추월을 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들어왔는데 흰색 실선 or 터널등 차선변경이 금지가 된
    곳이라면 다시 들어가선 안되고 법적 최대 속도로 달리시다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합류를
    하셔야 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6.05.23 12:51 답글 신고
    1. 추월할 차가 없음에도 계속 운행하면 위법입니다.
    간혹 시간으로 따지는 글도 올라옵니다만, 시간, 거리와는 큰 상관없는듯 합니다.
    그리고 지정차로 위반은 경찰 담당자 개인의견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거 같습니다.

    2. 정체중인 경우는 추월차로 단속 안한다고 합니다.
  • 레벨 소위 2 수구수구당당 16.05.23 14:4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 붕떠주디차 16.05.23 15:04 답글 신고
    물어보지 말고 찾아서보세요..이제 지긋지긋하네요...
  • 레벨 소위 2 수구수구당당 16.05.23 16:10 답글 신고
    댓글 남기지말고 그냥 가세요!! 지긋지긋하네요
  • 레벨 원사 3 미도야지 16.05.23 17:59 답글 신고
    고속도로건 시내도로건 맘편하게 2차로로 가세요...시간차이 5분도 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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