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인데
여기서 질문요??
1. 1차로로 몇 키로까지 가면 위반인지요??(주행거리)
2. 고속도로 차량이 많아서 서행중에는 1차로로 가도 위반이 안인지요??(경찰말로는 차가 많아서 서행중에는 위반이 안이라고 ....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인데
여기서 질문요??
1. 1차로로 몇 키로까지 가면 위반인지요??(주행거리)
2. 고속도로 차량이 많아서 서행중에는 1차로로 가도 위반이 안인지요??(경찰말로는 차가 많아서 서행중에는 위반이 안이라고 ....
2.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정체할때 항상 2차로 있어서
1번 질문 수정 했습니다
달리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20키로까진 법적 안전빵입니다.
2. 예로 출퇴근길 달래내고개~반포대교까지는 버스전용차선만 아니믄 1차선할애비라도 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달려봐야 모두 20-30km니까요. 차량이 많아 고속도로의 본연의 속도가 나오지 못할시엔
1차선 주행가능합니다.
1. 원칙적으로 차량을 추월 한 후 추월한 차와의 거리간격이 급정거를 하더라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추월을 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들어왔는데 흰색 실선 or 터널등 차선변경이 금지가 된
곳이라면 다시 들어가선 안되고 법적 최대 속도로 달리시다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합류를
하셔야 합니다
간혹 시간으로 따지는 글도 올라옵니다만, 시간, 거리와는 큰 상관없는듯 합니다.
그리고 지정차로 위반은 경찰 담당자 개인의견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거 같습니다.
2. 정체중인 경우는 추월차로 단속 안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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