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좌회전, 3.4차선 직진차선인 교차로에서
1차로 좌회전 차선을 주행하던 택시가 바로 직진을 하는 바람에
2차로에서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 하던 제 차와 하마터면 부딪힐 뻔 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좌회전, 3.4차선 직진차선인 교차로에서
1차로 좌회전 차선을 주행하던 택시가 바로 직진을 하는 바람에
2차로에서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 하던 제 차와 하마터면 부딪힐 뻔 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신고는 했는데 처벌을 받는 지 안받는 지 나중에 후기 올릴게요.
'대구 유천네거리' 로드뷰보니까 직진금지가 없네요.
다만 엄청긴 포켓차로 개념으로 반대편에 차로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경찰관에 따라 진로변경방법위반이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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