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글 올렸었는데요
일렬주차한 차량을 밀었던 사람이 CCTV가 5일밖에 저장이 안된다네요..헐..
기본적으로 한달정도는 보관할줄 알고 있었는데...
일렬주차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 주차해서 생긴거라고 사진찍은거랑 다 줬구요
민사람은 나몰라라... 다만 전에 CCTV확인할때 경비아저씨.관리소장도 같이 봤구요
현재는 관리소장은 자꾸 발빼려고 하고 있구요
그냥 범퍼하고 번호판만 다친거라서 사과받고 넘어가려고했더니 열받아서요
일렬주차한 차주에게 보험처리 해달라고하고 그 이후 민사람에게 구상권청구같은거 할수 있나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져서...증인도 가능하려나요..
만약 된다면 미수선처리로 해서 일렬주차한 사람에게는 돈으로 줄겁니다. 보험비 할증 안되게요
목적은 싸가지없는 민사람에게 다만 얼마라도 손해를 주고 싶네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장은 누가 뽑는건가요...같이 볼때는 몇호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생각없이 미네
이러더니 지금와서는 발뺌하고 에고 이넘의 아파트.^^
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이중주차한 차주가 독박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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