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자전과와의 충돌은 무죄입니다.
다만, 교차로통행방법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분은 유죄로 인정돼서 종합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즉, 자전거와 충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로에 서행으로 선진입하였고, 자전거를 발견 즉시 정차를 하였으므로 무죄이다. 다만 좌우확인이 어려운 골목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거는 유죄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이 사고의 중대한 원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것이 2심 판결의 요지입니다.
참고로, 1심에서는 검사가 자전거와 충돌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였으므로 무죄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화가 났던지 어떻게든 처벌해 보려고 죄목을 추가했네요.
어쨌든 잘 끝났습니다.
혹시 자전거와 사고가 났다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무죄의 이유는 1) 서행, 2) 즉시 정차 3) 명확한 선진입
이것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했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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