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때 현직판사로 부터 형사소송법 시간에 강의 들었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음슴체로 설명합니다.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에서 조사, 기소할만하다 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검찰이 알아서 판단"의 경로인데 중간에 '경찰이 조사, 기소할만하다'에서 문제가 생김. 일단 지들이 귀찮은 일은 조사를 안함. 15만원을 성심껏 조사하는 경찰 만나면 잘 처리되지만 그런 경찰이 많지 않다는거 우리 다 알고 있음, 지방소도시는 동네 유지와 동네 경찰과 유착관계도 많음.
검찰에 고소 하면 "검사는 경찰에 사건 조사 지시를 함 -> 경찰은 검찰에서 지시 내려온 사건이기 때문에 대충하기 어려움. 자세히 조사해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함. 대충 뭉개서 보고서 올렸다간 검사에게 박살남. 지방소도시라도 검사와의 유착관계는 어려움. 검사와 룸쌀롱에서 양주 먹으려면 지역유지가 아니라 대도시 호족 정도는 되어야 함. 물론 그놈들이 거악임.
ㅋㅋㅋㅋ 사기꾼? 누가? 검찰에 고소하면 검사가 조사 해준다고 누가 가르치든? 검사는 경찰한테 조사 내려보낸단다 아주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검찰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 하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란다 검사지휘받고 경찰이 조사 하느냐 경찰에서 조사 시작해서 검찰로 가느냐 수사가 마무리 되면 기소를 하냐 마냐를 검찰이 하는거지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다고 책에 써있으니 모르고 아는척 하는 이런 상황이 너의 현실 이란다 공부를 할려면 좀 똑바로 하그라
대학 때 현직판사로 부터 형사소송법 시간에 강의 들었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음슴체로 설명합니다.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에서 조사, 기소할만하다 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검찰이 알아서 판단"의 경로인데 중간에 '경찰이 조사, 기소할만하다'에서 문제가 생김. 일단 지들이 귀찮은 일은 조사를 안함. 15만원을 성심껏 조사하는 경찰 만나면 잘 처리되지만 그런 경찰이 많지 않다는거 우리 다 알고 있음, 지방소도시는 동네 유지와 동네 경찰과 유착관계도 많음.
검찰에 고소 하면 "검사는 경찰에 사건 조사 지시를 함 -> 경찰은 검찰에서 지시 내려온 사건이기 때문에 대충하기 어려움. 자세히 조사해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함. 대충 뭉개서 보고서 올렸다간 검사에게 박살남. 지방소도시라도 검사와의 유착관계는 어려움. 검사와 룸쌀롱에서 양주 먹으려면 지역유지가 아니라 대도시 호족 정도는 되어야 함. 물론 그놈들이 거악임.
맞습니다 중고나라 상품권 50 만언 수원 남부경찰서 고소하려갔는데 형사님은 해주려고 하는데 윗대가리 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 보더니 나를 부르더니 이것 잡기도 힘들고 오히려 나한테 벌금 물수있으니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면서 가라고 하드라고요 그래도 좋으니 고소장 접수 해달라고 하니까 협박식으로 화를 내면서 가라고 하네요 ㆍㆍ 인터넷 사기가 늘어나니 짐생각하면 일 존나 하기싫어서 그런것 같에요
@Sj레스토랑 />
어차피 경찰에서 접수한 사건도 검사가 보고 판단합니다
내용이나 의견이 부족하면 재수사 보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즉, 경찰도 사건을 함부로 말아먹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검찰로 접수하면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후에(더 걸리기도 함) 관할경찰서로 배당됩니다
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이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자체를 할 의지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에요.수사 자체를 안하려고 합니다.
예로 인터냇 소액사기사건이나 모욕죄등이 그렇죠. 피해자가 법에 대해 알지 못하면 더듸욱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장제원 아들같은 경우에도 초등수사에서 경찰이 기소에서 뺑소니혐의를 아예 빼버린 경우도 그렇구요.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에서 조사, 기소할만하다 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검찰이 알아서 판단"의 경로인데 중간에 '경찰이 조사, 기소할만하다'에서 문제가 생김. 일단 지들이 귀찮은 일은 조사를 안함. 15만원을 성심껏 조사하는 경찰 만나면 잘 처리되지만 그런 경찰이 많지 않다는거 우리 다 알고 있음, 지방소도시는 동네 유지와 동네 경찰과 유착관계도 많음.
검찰에 고소 하면 "검사는 경찰에 사건 조사 지시를 함 -> 경찰은 검찰에서 지시 내려온 사건이기 때문에 대충하기 어려움. 자세히 조사해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함. 대충 뭉개서 보고서 올렸다간 검사에게 박살남. 지방소도시라도 검사와의 유착관계는 어려움. 검사와 룸쌀롱에서 양주 먹으려면 지역유지가 아니라 대도시 호족 정도는 되어야 함. 물론 그놈들이 거악임.
결론 검찰에 직고소 하는 것이 사건처리가 확실하고 빠르다.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다고 책에 써있으니 모르고 아는척 하는 이런 상황이 너의 현실 이란다 공부를 할려면 좀 똑바로 하그라
법원에 출두하는게 아니고.
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한 후 10년간 배째라하면 채무이행의무가 사라진다고...
저같은 경우엔 소액이라 그런진 모르겠지만요.ㅎ
확인해볼게여^^
법을 몰라도 약식기소, 벌금형 이런건 대충 어떻게 되는건지알지 않나;;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에서 조사, 기소할만하다 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검찰이 알아서 판단"의 경로인데 중간에 '경찰이 조사, 기소할만하다'에서 문제가 생김. 일단 지들이 귀찮은 일은 조사를 안함. 15만원을 성심껏 조사하는 경찰 만나면 잘 처리되지만 그런 경찰이 많지 않다는거 우리 다 알고 있음, 지방소도시는 동네 유지와 동네 경찰과 유착관계도 많음.
검찰에 고소 하면 "검사는 경찰에 사건 조사 지시를 함 -> 경찰은 검찰에서 지시 내려온 사건이기 때문에 대충하기 어려움. 자세히 조사해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함. 대충 뭉개서 보고서 올렸다간 검사에게 박살남. 지방소도시라도 검사와의 유착관계는 어려움. 검사와 룸쌀롱에서 양주 먹으려면 지역유지가 아니라 대도시 호족 정도는 되어야 함. 물론 그놈들이 거악임.
결론 검찰에 직고소 하는 것이 사건처리가 확실하고 빠르다.
큰맘먹어야겠네요
4정도..회피를 어찌하는지에 대해서는 서술하면 나쁜놈들이 써먹으니
여튼 사기꾼은 사형이 답임
일부 맞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에 고소장 제출하면 관할경찰서로 사건을 내리기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걸립니다.
어차피 같은 경찰서 같은 부서에서 담당할 것이므로,
고소사건은 경찰서로 가시는 것이 빠릅니다.
그러니 검찰에 직고소를 하는 거죠~
물론 변호사선임해서 경찰에 고소장제출하면 회피할경찰이 없겠지만요~
법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다툼이나 피해에는 경찰이 쉽게 수사하지 않는 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 어차피 경찰에서 접수한 사건도 검사가 보고 판단합니다
내용이나 의견이 부족하면 재수사 보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즉, 경찰도 사건을 함부로 말아먹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검찰로 접수하면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후에(더 걸리기도 함) 관할경찰서로 배당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자체를 할 의지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에요.수사 자체를 안하려고 합니다.
예로 인터냇 소액사기사건이나 모욕죄등이 그렇죠. 피해자가 법에 대해 알지 못하면 더듸욱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장제원 아들같은 경우에도 초등수사에서 경찰이 기소에서 뺑소니혐의를 아예 빼버린 경우도 그렇구요.
남 등쳐먹는 인간들은 3족을 멸해야...
나부터도 압류방지 통장만 쓰는거라서 압류 절대로 못 해요 ...
참고용으로 쓰시길.
사기꾼 고소하기 ㅇㄷ
옆에서 봤는데 진흑탕싸움에
결국 만신창이 그때 이글을 봤다면
조언해줄수 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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