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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돌아온김노인 01/18 22:08 답글 신고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 레벨 소위 3 스누피마을 01/18 22:11 답글 신고
    살아보니 그런것 같더라구요 저도 종종 당하는데 제겐 명예가 없다고 경찰관이 그러더군요.
    아~씨 ㅎㅎ.
  • 레벨 원사 3 빙판연맹 01/18 22:11 답글 신고
    헉 사실인가여?
  • 레벨 중사 3 영심이v 01/18 22:11 답글 신고
    공인, 국가에 이름있는 사람이나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이가는것을 명예회손이라고 합니다
    일반시민에겐 권한이 없는걸로 압니다
  • 레벨 원사 3 빙판연맹 01/18 22:13 답글 신고
    그럼...한예를들어...한식품회사가...불량재료를 가지고 식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난 그걸먹었다..근데 회사측에서 보상을 안해준다..
    그래서 열받아서..회사앞에다..현수막을 있는그대로 사실대로만 적어서..걸어놓았다..

    이러면 어떤죄가 성립되는가여?
  • 레벨 중사 3 영심이v 01/18 22:17 답글 신고
    식품회사가 님의 1인시위때문에 금전적인 손해액이 발생한경우엔 고소도 할수있습니다 명예회손죄로요 참 더러운 세상이죠? 1인시위 합법이고요 님이 억울한일을 당한것도 맞지만님이 시위하는글귀에 회사를 비하하는 글이나 그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매운동한다고 하면 심각할땐 회사측에서 법적소송이야기도 나오는겁니다 그렇다고 또 님이 잘못한것도 아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상극성도 띄고 판례도 있기때문에 머라고 딱히 정할수있는부분은 아니지만 대개 경우를보면 힘있고 돈있는자가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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