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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가 왜 특수차로 분류되는지부터
생각하세요
기껏해야 실려있는케이싱 16m정도구만
허가재원 대가리부터 실려있는짐까지
24m까지불법아니구요 짐길이만 21m까지 실을수있구요 저트레일러가 지금 불법이라면 뒤에 안전끈을 안붙인건데 주로 자석으로
붙히는데 아마 출렁거리면서 떨어졌을꺼라 생각이듭니다 안붙히고 다니진안아요 안붙이고 움직이면 엄청 신경쓰이거든요
트레일러에도 한계가 있긴하니깐.. 적재물이 워낙다양해서..
화물차 운전자분 다음부터 뒤에 안전표시 하시고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
야간에는 뒤에 경광등 아나 안전 용룸 설치 해야 되죠
트럭차주가 위험과 벌금을 감수하고 저런것을 운반하는이유는
돈을 좀더 준다거나
자신의 일감이 없다거나.. 이겠죠..
그래도 끝에 깃발하고 등같은거 달아주는게 나은데.. 그래도 거리감각이 헷갈리더라는..
예전에 보배드림서 본적있었지요 5톤트럭에 컨테이너 실고 밴드가 아무것도 고정안하고 뒤는 차보다 더 툭튀어나와서는.. 말엄청많았었죠.. 인천이였던가 어디라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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