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인도를 걷다가 아예 통행이 힘들정도로 불법주차를한 차를 국민신문고에 지방자치단체 선택후 신고했습니다 근데 답변이 법칙금 처리가 아닌 제가 신고한 다음날 그곳을 가보았는데 그차량이 없어서 단속을 안했다고 답변이 달렸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다음날 가면 당연히 없지 있냐고 담당공무원한테 전화하니 해당과는 아직 국민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가 들어와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것인가요? 그리고 저날은 평일이었고 오후 14시 였습니다
철밥통이라 그런지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헛소리만 늘어놓으면서 단속불가라는 말만 합니다
경찰은 신고하면 답변 꼬박꼬박 달고, 행여나 불만족 표시라도 하면 번개같이 전화와서 뭐가 맘에 안들었는지 물어보고 설명 잘해주고 만족답변 받으려고 무지 노력하던데
자치단체 이것들은 단속의지도 없고, RedCrow님 말대로 말같잖은 핑계나 대고, 불만족 표시해도 신경도 안쓰고.. 하여간 답안나옵니다.
아마 선거때문일겁니다. 단속하면 민원생기고 시장이나 구청장 표 떨어지니까..
법 지키는 사람들의 민원은 무시해버리고, 법 어기는 놈들의 민원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나라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로교통법 32조에서는 교차로 및 인도는 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지요.
그래서 제가 구청으로 신고넣을 때 교차로 및 인도는 정차 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과태료처분을 해달라고 했지만, 답변으로 5분간 촬영된 사진이 아니기에 신고가 안된답니다.
직접 전화해서 5분이건 뭐건 교차로와 인도에는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안되는 곳 아니냐고하니
그건 모르지만 무조건 5분 간격으로 사진이 찍혀야 한다네요.
그래서 결국 처리기피부서로 구청 교통지도과 설정하고 경찰청으로 신고하니 범칙금 부과하네요.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구청 교통지도과는 처리기피부서로 신청하고 경찰청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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