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29일자 사고로 병원에 3일 입원하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서론이 길면 보기 힘드니 본론으로 가서
대인 합의금을 과실상계하여 상대방이 통원치료만 2틀해서 30받아 갔다고 저희는 입원도 했으니 5만원 더 쳐준답니다. 고로 35만원 받고 끝내자내요.이것이 좀 적다 하면
자손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좀더 받으라는대 자손 쓰면 뭔가 불이익이 있을거 같아서...보험 직원에게 뭐라 해야 할까요?
1.내 알겠습니다.
2.육두문자 남발
3.형님누님동생분들 의견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론 본론 할거없이 중요 내용자체가 없네요
떨렁 하나 내놓고 조언을 바라면 ㅈ밖에 못주오~
자손 처리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죠. (사고점수 1점 추가)
인정 못하고 100달라고 하세요.
치료 개 길게 받으면 늘어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