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할아버지,할머니
저는 2차선 상대는 3차선 제가 더빠른속도로 지나가던중 경황이없어서 (깜박이를 켰다고합니다)깜빡이를 보지못하고 손쓸틈없이 상대방이 밀고들어옴 운전석 뒷자리문짝에서 휌다 범퍼 까짐(상대방)
사고나자마자 세워서 내렸더니 경찰불러!!고래고래 소리치심 보험사 부르고 경찰부름
경찰오기전엔 제가 들이밀었다하더니 경찰오고나선
서로 차선변경중에 일어난사고라 하다가
자기가 들어와서 박은게 맞다고 진술
억울한게 블박있었으면 최소9:1상황일거같네요..
이후몇시간뒤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끼어들었다는걸 시인했지만 영상자료도없고해서 30프로의 과실이있다하여
과실인정 못하니 소송가겠다했습니다
사고난뒤 양쪽모두 차를 갓길로빼서 현장 증거도 없네요
파손부위 사진만있구요
이경우에도 소송시 과실을좀더 없앨수있을까요?
증거 없으면 증인이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는 어렵습니다
먼저 블랙박스부터 사다 다세요...ㅠㅠ
영상도 없고 증거도 없고 듣기만 해도 답답하네요.
증거 없으면 과실 조정 거의 거의 불가능합니다. 꼭 블박 다세요.
쿨하게 인정하거나 사고영상 구하러 다니는수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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