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신호 대기후 출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방향은 신호등이 있고 검은색 차량이 지나가는 방향은 신호등이 없습니다.
당시 경찰에는 신고를 안하고 보험회사만 불러서 사고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이 제가 가해자라고 하여 제가 경찰서에 사고 접수도 하고 경찰 조사 결과 제가 피해자로 나왔습니다.
과실비율이 보험회사에는 상대차 8 : 저는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2만큼의 과실이 잡히는건가여?
상대측에서는 보험분쟁심의위원회의 2번 심의요청을 한상태라 대물관련부분이 심의중에 있습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이라도...
님 왼쪽 차(1차선 차)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아시겠죠.
항상출발하실떄 2차로부터 인도쪽으로 가까울수록 옆차량하고 약간뒤쳐지게 출발하는것이 좋아요
사고나도 옆차량부터 충격이 와서 덜다침
초록신호는 가라고 있는 겁니다. 차량이 많을 때 이어진 연속흐름은 끊어지길 기다려야 할 의무가 있으나 위 상황은 아무도 예상치 못할 상황에서 돌출된 것이죠. 신호 받은 상태에서 아직 골목입구까지 오지도 않은 차를 기다려줘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과실이 매겨지면 신호체계가 흔들립니다. 금감원은 교통체계를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8대2면 굽신굽신 받아들일것이지...
앞으로 사고 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해야지 보험처리만 하니 짜증만 나더라구여.
가벼운 사고라 보험처리로 하여 처리하려고 한 제가 안일했다는 생각만 듭니다.
사거리 건너가야 차로가 2개로 늘어남.
공간나온다고 삐져나가서 먼저 직진할려다가 사고났군요..
블박 무과실은 불가능. 상대방차는 신호없다고 막들어오네. 보행자신호때나 진입해야지..에휴
http://dmaps.kr/26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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