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과실은정해지지않았지만.
나중에 과실이 제가 1이냐 2냐인 상황에서.
신차구입시 취등록세 제과실빼고 받을수있을
까요?
자차로 전손처리후 상대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한다합니다.
단독사고 자차시엔 전손처리 해도 취등록세
못받는걸로알고
대물사고에는 취등록세받을수있다는걸로
아는데요.
이런경우 자차로 처리하지만 구상권청구
를했기때매 제가 상대과실8만큼의
취등록세를 받을수있을까요?
나중에 보험사에서 안된다할시 소송걸예정인데..알켜주세요!
과실상계하고 받습니다.
안되는 근거 갖고오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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