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생겨 전세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평택아파트)
요새 전세 얻기도 힘들고 해서 기다리며 적당한게 나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얻그제 가계약금 100만원을 넣고 어제 계약하기로 했는데 중개인이 전화가 와서 주인이 집이 부산이라 시간이 안되서 나중에 (11월중순)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이없는건 집주인이 사는사람 나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일찍 갈필요있냐? 라고 하면서)
문제는 일단 가계약이긴한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만기로나가는게 아니라 계약중간에 나가는거고 그냥1월중이라고 ;;
저는 입주시기가 여유가 있어서 일단 알았다고는 했는데 어제계약할걸 한달뒤 그것도 정확한 날짜도 고지 안하고 그냥 기다려야하는데 이거 가계약금 돌려 받고 파기할수 있을까요?
듣기론 저런식으로 계약일 잔금일 안정했다가 그때가서 주인변심으로 안한다고 하면 그냥 저한테 가계약금만 주고 끝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저는 더 일찍 들어가거나 더 나은집이 나와도 그냥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거라고 다른 중개사분이 알려 주신건데 맞는 내용인지요?
뭐 계약일이랑 입주일도모르는 집을 가계약시켰냐고 가계약금주고 파기하던지
아니면 정확한날짜 잡아서 계약하던지 하라고 쎄게 말하셔야할듯요
전달을 이상하게 하는듯요
확인하고 전화준다고하고도 함흥차사ㅋ
답답해서 내가전화해야 주인이 지금 통화가 안된다는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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