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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신통방통 20.10.11 12:05 답글 신고
    부동산에 지x 하세요
    뭐 계약일이랑 입주일도모르는 집을 가계약시켰냐고 가계약금주고 파기하던지
    아니면 정확한날짜 잡아서 계약하던지 하라고 쎄게 말하셔야할듯요
  • 레벨 대위 2 똥뿌리자 20.10.11 12:15 답글 신고
    저도 답답한게 위에서 얘기했듯 급한마음에 하긴했는데 중개사가 좀 띨빵합니다ㅜㅜ
    전달을 이상하게 하는듯요
    확인하고 전화준다고하고도 함흥차사ㅋ
    답답해서 내가전화해야 주인이 지금 통화가 안된다는둥
  • 레벨 소령 2 마이카최고 20.10.11 12:07 답글 신고
    집주인 계좌로 입금했다면, 집주인이 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전체의 10%를 위약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레벨 대위 2 똥뿌리자 20.10.11 12:17 답글 신고
    네 주인계좌로 입금했는데 문제는 중개사가 중간에 일처리가 이상해서 그냥 가계약금만 받고 끝내고 싶은데 이게 제가 계약파기로 듣고 꼬일까봐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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