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의정이 6년 전 법원에서 빚을 탕감받기 위한 파산 신청을 할 당시, 재산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는 지난 8일 채권자 A씨가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의정은 지난 2007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다음해인 2008년 12월 채권자 A씨는 법원에 이의정에 대한 파산 면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에 따르면 이의정은 파산신청 당시 “한 달 수입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화 제작사 등으로부터 8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이의정은 면책 결정을 받을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파산 면책 취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 파산ㆍ면책 제도의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의정은 한 방송을 통해 액세서리 사업 실패로 16억원을 날렸고 5년에 걸쳐 빚을 갚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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