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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맥씸 21.03.01 15:09 답글 신고
    굿!!!!!
  • 레벨 준장 개소리말고영상내놔 21.03.01 15:16 답글 신고
    굿!!!!!!
  • 레벨 원사 3 초보어리버리 21.03.01 15:18 답글 신고
    굿!!!!!!
  • 레벨 병장 자게행인 21.03.01 17:39 답글 신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1항부터 아동 매매 등부터 금지행위가 쭉 기재되어 있지만
    오토바이 탑승해서 헬멧 착용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에 가장 근접한것은 3항(신체 손상, 건강 해치는 행위)이라고 볼수있는데 사실 이마저도 적용할수없겠네요

    헬멧 착용시키지 않은건 신체 손상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 그에대한 우려(미수)죠
    이 행위가 아동학대면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은것도 아동학대, 즉 그냥 아이가 다칠 우려가 있는 행위 모두(예: 미취학 아동의 손을 잡고 다니지 않는다거나,)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자전거 타러 나가는 자녀에게 헬맷을 씌워주지 않은 것도 아동학대의 행위태양이 될수있어요ㅎㅎ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헬멧 미착용 등 과태료 사항은 되겠죠

    처벌 어렵다며 소극행정한다고 괜히 욕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 레벨 중령 1 마의리 21.03.01 22:04 답글 신고
    어디 동남아에서 왔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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