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의 본명은 김석규.
횡령 혐의로 최초 조사받음.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위의 세명에게 뇌물을 줬다며 진술함.
증거자료로 제출된 5/30 일자 cctv 영상. (날짜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보관일이 지난 7/9에 검찰이 영상제출을 요구함. 이미 삭제되고 없어야 할 영상이 정상적으로 제출됨.
검찰은 5/30일자 영상을 7/9에 요청했다고 문서자료까지 같이 제출함.
두번째 자료도 역시 4/23 영상이 증거로 제출됨.
영상 보관 기간은 대부분 한달.
두번째 영상 역시 보존기한을 훌쩍 넘긴 7/14일에 검찰에서 확보함.
세번째는 통화기록을 증거로 제출.
통화내역 보관 및 제공은 최근 12개월로 제한되어 있음 법적으로... 헌데 검찰은 1년이 지난 통화내역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출.
대부분 횡령 혐의로 조사받던 김민성을 조사하기 이전에 증거가 될만하다 싶은 자료들을 무작위로 수집중이었던걸로 의심.
김민성을 조사하면서 검찰이 회유나 협박, 형량 거래 등을 한걸로 보이는 증언.
김민성이 특가법을 비켜나갈 수 있게 애매한 금액으로 횡령비리 기소.
최초 검찰 조사에서는 이미 56억 이상의 횡령금액을 파악한 상태.
하지만 검찰은 딱 48억만 횡령으로 기소.기가막히게 50억을 안넘은...
조사받으면서 검사와 형량에 관한 거래를 한것으로 보이는 증언.
신계륜 전 의원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
당시 사정라인 3인방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 고 김영한 민정수석
신계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경선 당시 비서실장.
고 김영한 비망록 수첩 내용. 김기춘이 회의 당시 했던 발언들을 자세히 기록한 내용으로 보임.
수사가 아직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소환날짜까지 정확하게 청와대 회의중 보고가 되고 그대로 저 날짜에 소환됨.
1탄이 저 임관혁 검사라는 사람을 지목하며 끝이 나는데
저 검사는 후에 한명숙 총리를 수사하는 특수부 주임검사로 다시 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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