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사고가 아니라 지인분의 사고 인데요
점멸신호 인곳에서 ..
오토바이는 직진중이었고 ..
상대방차량은 자회전 이었습니다
오토바이차량은 선진입이었고 ..
상대방차량은 소도로에서 대로로 나와 자회전인데 후진입 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차량이 갑자기 나온 차량에 놀라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 털리면서 넘어지게 된 경우 인데요 ..
현재 과실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비접촉)
상대방측이 외국인이랍니다 외국인인데 한국국적을 가진 신분증소지한 외국인이고 무면허 랍니다 ..
상대방쪽에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무면허라서
그쪽에서 해줄수있는건 50만원이 한도고 진단서첨부할시 금액이 상향될수도 있다는데 그건 무슨말인가요 ??
혹시 무면허라서 대물은 따로 안되는건가요 ?? 그냥 저거 50받고 오토바이는 자가 수리해야 되나요 ??
이럴경우 처리를 어떻해 해야 되나요 .. ㅠㅠ
진단서 제출해서 상해등급이 높아지면 그 한도가 늘어나요.. (하지만 더 많이 다친 건데 뭐 -_- 좋을 건 없고)
무면허니까 대물은 안될 듯 --;
뭐.. 상대방한테 민사로 받아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 할 듯?
고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부분이고
대물처리는안되는부분인데
이게 개인합의로 수리를 받을수있는부분인가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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