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택(하..)이 제 바로앞에서 실선으로 주행 중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로
급히 끼어들어 끽!소리날정도로 순간 급브레이크를 밟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선 차로변경 1건과 방향지시등 미점멸 1건 따로따로 민원 넣었어요
방금 답변이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위 사진은 최초 실선 차로변경으로 상품권 3만원과 벌점 10점이 나왔네요.
근데.. 그다음 민원입니다.
이처럼,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위반을 했을 경우, 가장 중한 규정으로 단속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라는말이 있는데.. 제가 알고있던 거랑은 전혀 다르군요
이게 맞는건가요?
발생한경우 벌금이 쎈거하나만
처리되요
예를들어, 동영상으로 생각했을 때, 15초에 실선 차로변경 + 미점등. 20초에 일반 차로에서 미점등 차로변경
일 경우, 같은 시간은 아니므로 따로따로 상품권 날라가나요?
영상을 편집하셔서 각각 보내야해요
한영상에 여라가지 위법한걸
민원넣으시면 여러가지중
가장 쎈거 하나만 처리해요
가끔 따로판정 안하려는 담당자 있는데 법적근거 대라고 하면
따로판정 해줘요
(예:중앙선 침범, 제차신호조작불이행)
근데 제차신호조작불이행 2회 이런거는 웬만하면 자르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아 그리고 따로따로 신고해야 되고요
각 영상별로 번호식별 되야 됩니다 - 이 조건 안되면 번호식별용 스샷이라도 첨부하는게 좋습니다
나눠서 신고하라고요...ㅎㅎ
일전에 귀찮아서 중침,신호위반 두가지 같이 넣었는데 둘다 단속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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