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대가 사학재산으로 옵티머스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당함.
● 문제는 이 120억이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더클래식 500"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수익용 기본재산인게 문제임.
● 사립학교법 28조에는 사립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변경등을 하려면 학교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함.
● 그런데 건국대학교는 이런과정 없이 그냥 투자함.
● 건국대학교 이사장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은 몰랐다고함.
● 120억원을 산하기관인 "더클래식 500" 사장이 자기 몰래 투자했다고함.
● 이런 사실을 2020년 6월에 알았는데 현재까지 "더클래식 500" 사장은 아무런 인사조치가 없음.
재단자산 횡령과 임대인보증금 횡령도 되기때문에
임대인들로부터 집단소송 당해서 끌어내리는게 더 빠르겠는데요
교육부에서 사립재단에 뭐라 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일단 국감에서 공론화 된것만으로도 잘 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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