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A씨는 안철수 대표가 대구 의료봉사를 시작한지 이틀 뒤인 지난 3월3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안철수 대표 사진을 게시하며 '안철수 내 이럴 줄 알았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서 "계명대학교 병원 지인이 전한 말에 의하면 환자 근처는 가지도 않는다고 한다", "병원 관계자와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한다", "예상대로 사진 찍기용 자원봉사"라고 썼다. 글은 3시간 여만에 3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43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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