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나오시겠는데요? 아우디는 신호를 받았고... 글 올리신분은 회전차량이고.... 춥네요.
6초에 보이는 흰색선이 회전차량 대기를 위한 정지선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겠지만 큰일나셨네요. 회전교차로와 로터리는 분명 통행방법에 차이가 있거든요.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량(블박분)이 우선이지만 로터리는 신호받은 차량(아우디 아6)이 우선이거든요....
가해자 나오시겠는데요? 아우디는 신호를 받았고... 글 올리신분은 회전차량이고.... 춥네요.
6초에 보이는 흰색선이 회전차량 대기를 위한 정지선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겠지만 큰일나셨네요. 회전교차로와 로터리는 분명 통행방법에 차이가 있거든요.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량(블박분)이 우선이지만 로터리는 신호받은 차량(아우디 아6)이 우선이거든요....
블박영상만 보면, 로터리 설계가 매우 불합리해 보이는데
로드뷰를 통해서 로터리 진입 이전 도로의 노면표지까지 확인해 보니
설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노면표지만 잘 지켜서 유도선 따라가면 되니까요.
역시나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블박차가 로터리 진입 이전도로에서 2차로에서 로터리에 진입하였는데
노면표지에 2차로는 "울산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면표지대로라면 블박차는 사고직전 울산대 방향으로 빠져나갔어야(직진했어야) 하는 거지요.
또한, 상대방차는 블박차의 왼쪽 차로에 있었으므로
블박차처럼 정상신호에 로터리에 진입했다면 1차로에서 진입했다는 건데
1차로의 노면표지는 "태화교, 남부순환로" 이므로
사고순간 상대방차가 로터리를 빠져나가려고 했던 울산대 방향이 아닌
노면표지(태화교,남부순환로)에 따라서 로터리를 더 회전했어야 하는 거구요.
여기까지만 보자면 블박차가 상대방차보다 살짝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봐야 과실은 거의 5:5로 보여지는데
전방 후방 영상을 봤을 때
상대방차는 사고순간에 후방영상에 잠깐 보일 뿐
그 전에는 전후방영상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블박차가 진입한 도로에서 블박차와 거의 나란히(전후방블박의 사각지대) 진입했다면
과실은 거의 5:5 이겠지만
상대방차가 로터리에서 진입했다면
상대방차는 신호위반이므로 상대방의 과실이 거의 100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30번 돌려봤네요 님께서 꺽자마자 사고가 난게 아니네요 한참을 도는데 박아버리네요 상대편 블박도 보면 좋겠는데...그리고 차선정리 해보면 토마토님께서 타고 있는 유도선이 먼저입니다.토마토님께서 피해자고요 영상보시면 아무차선도 없고 회전차선만 나오다가 신호등에서 직진 차선나옵니다. 또한 정지선위에 회전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회전차선 시작하고 직진차선은 나중에 나옵니다 억울하시겠어요 7대3 이상 받을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도선이 그려져 있으니 맞게 진행했다는 가정하에 블박차량이 (제 생각에는) 피해자 같습니다.
충돌도 블박차량이 거의다 왼쪽구간으로 진입한 후에 발생했는데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차량의 뒤가 털리는 것 같네요.
결국 왼쪽 운전자의 전방 주시태만으로 블박차 좌측 후방을 때려 박았다고 보여집니다.
울산에 1년 살았는데 저 로터리 너무 복잡해서 힘들었네요. 바닥에 진로방향 표시 딱 지키고 다녀서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호주는 로터리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저희 동네는 큰 로터리도 신호등 하나 없이 운영이 됩니다. 호주식의 로터리 통행법을 적용하면 블박차가 100% 가해차량이고요. 호주식으로는 맨 바깥쪽 차선은 우회전 혹은 직진시(좌측통행인 호주에선 좌회전 혹은 직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박은 지금 진입시점 기준 270도 회전 (좌회전) 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바닥의 유도선은 블박님 기준 우회전 위치쪽에 있던 차량이 진입했을때 직진을 위해 회전할 수 있는 선이고요. 이 진입차선만 제대로 지키면 로터리에서 저런 사고가 날 일이 없습니다. 아마 신복로터리도 동일한 기준으로 각 차선의 바닥에 진로방향 표시를 해 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로터리 운행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몰라서 제 기준으로 가해 피해 구분은 할 수 없겠네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내놓은 로터리 (회전교차로-roundabout) 진행방법 역시 호주와 동일합니다. 님은 맨 바깥쪽에서 좌회전한거 맞으시죠? 님이 차선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도로설계가 엉터리인 겁니다. 인터넷에서 그 차선을확인을 못하겠어서 ㅠㅠ 중간중간에 신호등이 있는 구조라 중간에 정차하게 되면 진행방향이 이리저리 뒤섞이기 쉽게 되어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울산에 살면서 거의 붕뜬 상태로 지나다녔습니다)
그리고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말에 대해 약간 잘못 이해하신것 같은데요. 진입차량은 원 바깥에서 진입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 (님의 기준 오른쪽에 있는 차량들)이고, 님의 왼쪽에서 운행 혹은 정차중인 차량은 님과 같은 회전차량입니다. 진입차량/회전차량의 용어구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신다면 그것도 자료링크 걸어드리죠. 이미 저 위에 다른 분들도 댓글로 진입차량/회전차량 용어를 혼동하신 부분 지적했구요. 블박을 보아도 김여사분 차량도 파란불 보고 직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주의 기준이나, 한국교통연구원 기준으로 보아도 상대차량은 전방주시태만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부분은 없어보이는데요. 어쨌든 판단은 경찰에서 하겠죠^^
@대기업토마토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서로 혼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찾아보니 엄밀하게는 진입차선의 모양과 이용방법에서 꽤 큰 차이가 있네요. 그렇더라도 결국은 도로설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서로 제 신호에 제대로 차선대로 갔는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죠. 덕분에 검색도 좀 해보았는데, 차선이용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회전교차로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교통체증도 줄어들고 안쪽 차선에서 뺑뺑이 도는 일도 없어진다는 의견들이 예전부터 있었네요. 어쨌든 합의 잘 되셔서 다행입니다.^^
블박차는 2차로(울산대 방향)에서 로터리에 진입하셨습니다.
2차로에서 로터리에 진입한 차량의 유도선은 울산대 방향입니다.
사고지점에서 블박차의 유도선은 회전방향이 아니라 직진(울산대방향으로 로터리를 빠져나가는)방향인 것이지요.
근데 블박차는 회전방향 유도선을 따라서 진행했으므로 차로 변경에 해당되겠습니다.
한편 상대방차는 1차로(태화교, 남부순환로 방향)에서 로터리에 진입했나 보군요.
사고지점에서 상대방차의 유도선은 회전방향 유도선인데
울산대방향으로 로터리를 빠져나가는 방향 유도선을 따라서 직진을 했으므로
상대방차 역시 사고지점에서 차로변경을 한 꼴이구요.
애초에 두 차량 모두 엉뚱한 차로에서 로터리에 진입하였고
그러다보니 서로 교차하게 되어 사고가 나신 거지요.
로터리 설계는 오히려 회전교차로보다 더 안전한 설계인데
(회전교차로는 회전차에 주의하면서 회전차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므로 최소 두 번의 차로변경을 해야 하는데
위 로터리는 정상 차로에서 로터리에 진입하면 차로변경 한 번도 없이 로터리를 통과하게 되니까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네요.
6초에 보이는 흰색선이 회전차량 대기를 위한 정지선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겠지만 큰일나셨네요. 회전교차로와 로터리는 분명 통행방법에 차이가 있거든요.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량(블박분)이 우선이지만 로터리는 신호받은 차량(아우디 아6)이 우선이거든요....
6초에 보이는 흰색선이 회전차량 대기를 위한 정지선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겠지만 큰일나셨네요. 회전교차로와 로터리는 분명 통행방법에 차이가 있거든요.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량(블박분)이 우선이지만 로터리는 신호받은 차량(아우디 아6)이 우선이거든요....
저구멍으로 가면 안될듯하네요
우측보니깐 신호대기중인데 6초좌측상단보면 빨간색신호...
블박님은 엉뚱한방향으로가는거같은느낌이 더 들어요
사족을 달자면 회전차량은 정면신호가 적신호가 떴을때 우측에서 차가 나타날거거든요. 그 타이밍에 조심조심 지나가셔야 해요. 사고나기 딱 좋게 생겼네요. 정지선도 굵게좀 그리지 저게 정지선인지 차선인지 알게 뭐야 욕나오네.
로터리 극혐
2번채차는 직좌 둘다해도되고???
3번재차량이 문제인대 직좌 둘다하면???? 지금과같은 사고가 나는거저 저건과실어찌나올지 모르겠어요
3차로 좌회전 유도선그려준놈은 진짜 대갈빡 부셔야할정도라고보여지네요
로드뷰를 통해서 로터리 진입 이전 도로의 노면표지까지 확인해 보니
설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노면표지만 잘 지켜서 유도선 따라가면 되니까요.
역시나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블박차가 로터리 진입 이전도로에서 2차로에서 로터리에 진입하였는데
노면표지에 2차로는 "울산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면표지대로라면 블박차는 사고직전 울산대 방향으로 빠져나갔어야(직진했어야) 하는 거지요.
또한, 상대방차는 블박차의 왼쪽 차로에 있었으므로
블박차처럼 정상신호에 로터리에 진입했다면 1차로에서 진입했다는 건데
1차로의 노면표지는 "태화교, 남부순환로" 이므로
사고순간 상대방차가 로터리를 빠져나가려고 했던 울산대 방향이 아닌
노면표지(태화교,남부순환로)에 따라서 로터리를 더 회전했어야 하는 거구요.
여기까지만 보자면 블박차가 상대방차보다 살짝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봐야 과실은 거의 5:5로 보여지는데
전방 후방 영상을 봤을 때
상대방차는 사고순간에 후방영상에 잠깐 보일 뿐
그 전에는 전후방영상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블박차가 진입한 도로에서 블박차와 거의 나란히(전후방블박의 사각지대) 진입했다면
과실은 거의 5:5 이겠지만
상대방차가 로터리에서 진입했다면
상대방차는 신호위반이므로 상대방의 과실이 거의 100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캡춰 사진을 보면
블박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는 차량은
캡춰 사진에서 블박차량 앞에 보이는 일시정지선 앞쪽에서 주행하는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기신호를 보고 가는
차량이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블박차와 일시정지선 앞쪽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는 차량과의 사고가 아니라
블박차와 똑같이 회전하는 차량이 회전차로 사고지점에서 상대방 차량이 오른쪽 도로로 빠져나가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전차로에서 상대방보다 앞쪽에서 자기차로를 달리고 있던 블박차량이 피해자이고,
블박차량과 같이 회전차로를 돌고 있던 상대차량이 즉 블박차량의 왼쪽에서 돌고 있던 상대 차량이 차로변경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빠지려고 한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은 제 판단은 8:2 이상으로 블박차량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로드뷰보니 정지선이있네요(동일차선 가상주행하니 옆정지선은정지신호임)
고로므로
상대차량 신호위반 의심해봐야할것같네요
신호위반이라 11대중과실 입니다
무슨3:7 개소리하지말라고하세요
안쪽차로와 바깥차로에서 어느차로가 우선인지, 이미 진입해서 빠질차량과 계속 회전할차량과의 우선순위에 대해 자료가없네요. 잘 해결하세요.. ㅠㅠ
같이 회전하는 차량끼리의 사고에서 차로변경 사고는 일반차로에서 차로변경 사고와 같이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차로를 달리면서 회전하는 차량이 피해자이고,
자기차로를 달리던 차가 오른쪽이든 아니면 왼쪽으로 가려고 차로변경을 하다가 자기차로를 달리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차로변경을 시도한 차가 가해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전교차로는 서로서로 양보하고 조심해서 진행해야하며 아우디도 차로따라(유도선) 빠지다가 사고난거죠.
저는 사고자체는 5:5로 보지만, 블박이 선행차라고 인정되면 6:4로 보고있습니다 ^^
제가 보는 시각은
아우디가 블박차와 같이 회전해오던 차인데 회전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빠져나가려고 회전차로에서 차로변경해서 나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해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우디는 블박차량보다 후방에서 회전해오다가 오른쪽 도로로 빠지면서 블박차량의 후미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후기가 무척 기대는 되네요
충돌도 블박차량이 거의다 왼쪽구간으로 진입한 후에 발생했는데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차량의 뒤가 털리는 것 같네요.
결국 왼쪽 운전자의 전방 주시태만으로 블박차 좌측 후방을 때려 박았다고 보여집니다.
호주는 로터리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저희 동네는 큰 로터리도 신호등 하나 없이 운영이 됩니다. 호주식의 로터리 통행법을 적용하면 블박차가 100% 가해차량이고요. 호주식으로는 맨 바깥쪽 차선은 우회전 혹은 직진시(좌측통행인 호주에선 좌회전 혹은 직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박은 지금 진입시점 기준 270도 회전 (좌회전) 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바닥의 유도선은 블박님 기준 우회전 위치쪽에 있던 차량이 진입했을때 직진을 위해 회전할 수 있는 선이고요. 이 진입차선만 제대로 지키면 로터리에서 저런 사고가 날 일이 없습니다. 아마 신복로터리도 동일한 기준으로 각 차선의 바닥에 진로방향 표시를 해 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로터리 운행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몰라서 제 기준으로 가해 피해 구분은 할 수 없겠네요.
http://www.roundabout.or.kr/file/content.php?cs_ancestor=2&cs_mkey=14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내놓은 로터리 (회전교차로-roundabout) 진행방법 역시 호주와 동일합니다. 님은 맨 바깥쪽에서 좌회전한거 맞으시죠? 님이 차선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도로설계가 엉터리인 겁니다. 인터넷에서 그 차선을확인을 못하겠어서 ㅠㅠ 중간중간에 신호등이 있는 구조라 중간에 정차하게 되면 진행방향이 이리저리 뒤섞이기 쉽게 되어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울산에 살면서 거의 붕뜬 상태로 지나다녔습니다)
그리고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말에 대해 약간 잘못 이해하신것 같은데요. 진입차량은 원 바깥에서 진입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 (님의 기준 오른쪽에 있는 차량들)이고, 님의 왼쪽에서 운행 혹은 정차중인 차량은 님과 같은 회전차량입니다. 진입차량/회전차량의 용어구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신다면 그것도 자료링크 걸어드리죠. 이미 저 위에 다른 분들도 댓글로 진입차량/회전차량 용어를 혼동하신 부분 지적했구요. 블박을 보아도 김여사분 차량도 파란불 보고 직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주의 기준이나, 한국교통연구원 기준으로 보아도 상대차량은 전방주시태만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부분은 없어보이는데요. 어쨌든 판단은 경찰에서 하겠죠^^
2차로에서 로터리에 진입한 차량의 유도선은 울산대 방향입니다.
사고지점에서 블박차의 유도선은 회전방향이 아니라 직진(울산대방향으로 로터리를 빠져나가는)방향인 것이지요.
근데 블박차는 회전방향 유도선을 따라서 진행했으므로 차로 변경에 해당되겠습니다.
한편 상대방차는 1차로(태화교, 남부순환로 방향)에서 로터리에 진입했나 보군요.
사고지점에서 상대방차의 유도선은 회전방향 유도선인데
울산대방향으로 로터리를 빠져나가는 방향 유도선을 따라서 직진을 했으므로
상대방차 역시 사고지점에서 차로변경을 한 꼴이구요.
애초에 두 차량 모두 엉뚱한 차로에서 로터리에 진입하였고
그러다보니 서로 교차하게 되어 사고가 나신 거지요.
로터리 설계는 오히려 회전교차로보다 더 안전한 설계인데
(회전교차로는 회전차에 주의하면서 회전차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므로 최소 두 번의 차로변경을 해야 하는데
위 로터리는 정상 차로에서 로터리에 진입하면 차로변경 한 번도 없이 로터리를 통과하게 되니까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네요.
과실은 정확하게 5:5가 되겠는데, 7:3 받으셨다니 운이 좋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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