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까지는 본인이 조합원 등록 농사 직접하고 공판장에 농산물을 넘겨야함..(이게 안전)
그 이후에는 농지를 다른분에게 돈을 밭고 빌려주든지 본인이 직접하던지.. 안그랬다간 벌금나오고(1차경고)2차경고 먹음 농지까지 몰수됩니다. 이때 벌금을 내죠
집에 농지2000평 가지고 있는데 3년간 방치했다가 경고먹었죠. 한번만 더 이럴경우 벌금 1억2000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이후 2014년부터 주말농장으로 제가 하는데 올해까지 하면 7년이네요.
갈때마다 사진찍어두고 증거를 남깁니다. 그리고 5년간 본인이 직접하고 문제가 없다면 1차경고는 삭제가 됩니다.(시에 물어보고 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좀더 하다가 다른분에게 농지를 빌려드릴려구요)
서울에서 정치10년째...농사경력은 11년...
취임후에도 청와대에서 370km 떨어진 양산에서 농사지었다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통령...
LH는 아몰랑!!!
문재인은 자가경작에 해당이 안된다 법을 어긴것이다
자가경작이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
그리고 매매할때 양도소득세 내야한다
원칙적으로는 농민들만 소유할수 있기는 한데
이게 농지원부 발급을 신규로 할경우에는
무용지물.
땅을 빌려주는게 위반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보다는 구매자금출처 조사하는게 빠를듯.
선배들은 알짜배기 다 헤먹고 연금 받고 잘먹고 잘사는데 자기들은 겨우 시흥해먹다 걸렸으니...
그 이후에는 농지를 다른분에게 돈을 밭고 빌려주든지 본인이 직접하던지.. 안그랬다간 벌금나오고(1차경고)2차경고 먹음 농지까지 몰수됩니다. 이때 벌금을 내죠
집에 농지2000평 가지고 있는데 3년간 방치했다가 경고먹었죠. 한번만 더 이럴경우 벌금 1억2000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이후 2014년부터 주말농장으로 제가 하는데 올해까지 하면 7년이네요.
갈때마다 사진찍어두고 증거를 남깁니다. 그리고 5년간 본인이 직접하고 문제가 없다면 1차경고는 삭제가 됩니다.(시에 물어보고 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좀더 하다가 다른분에게 농지를 빌려드릴려구요)
쫓아보내라 농사짓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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