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훔쳐보려 혼자사는 여성집 들어갔다 `펫캠`에 그만
매일경제원문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10.31 08:21
*속옷을 훔치려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40대가 반려동물 관찰용으로 설치된 '펫캠'에 들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강모(49)씨는 올해 6월 혼자사는 A씨의 속옷을 *훔쳐보려고 몰래 들어갔다. 안에서 A씨의 반려견들을 본 강씨는 개들에게 간식을 줬다.
당시 A씨는 집 밖에서도 반려견들을 볼 수 있도록 집에 설치한 펫캠 영상을 살펴보다 강씨를 발견했다.
A씨가 펫캠 스피커를 통해 "누구세요?"라고 묻자 놀란 강씨는 밖으로 달아났지만 결국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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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캡처] |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기자양반 훔치려고야 훔쳐보려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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