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커뮤니티인기글인 사유지 무단주차 글을 보고 제가 해결한 방법을 공유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관련 내용을 질문했었거든요..
참고로 저희 주차면은 9면이고, 현재 거주자 중 차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총 5대입니다.
즉 4자리나 외부차량이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차량이 9면 전체를 차지하여 정작 거주자들은 건물에 주차를 못하고
다른 건물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다반수였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사림들끼리 좋으면 좋은거지라는 생각으로 내가 사는 건물에 자리가 없으면 다른 건물에 주차를 하여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전부터 건물에 자리가 없어서 다른 건물에 주차를 하면
전화가 와서 차를 빼라고 하여, 동네사람들끼리 예전부터 양보하고 이해해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며 화를 내고 바보같은 아버지는 외부차량에 전화를 걸어 빼달라고 하기는 커녕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게 싫으시다며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오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거주자들의 불만도 계속 커져서 어쩔 수 없이 외부주차차량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전화번호를 안 보이게 가리는 등의 행동을 하더라구요. 심지어 건물 주차장이 '공유지'라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서비스등을 보내도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합니다.
너무 열받아서 주말에 날을 잡아서 제가 근처 건물들을 방문하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보고 확인해보니 웃음만 나왔습니다.
어떤 건물은 세대수가 15세대인데 주차면은 4개이고, 다른 건물은 세대수가 8세대인데 주차면이 4개입니다.
시청에 확인해보니 그 건물들은 건축당시 주차장법 필수주차면을 확보하여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알아서 해결해야된다는걸 알고, 차를 가진 거주자들과 단톤을 만들어, 외부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차를 빼라고
전화를 돌아가면서 돌리고, 차 안 쓰는 시간에는 차를 막아버렸습니다. 한 며칠을 이렇게 하니 또라이건물이라고 소문이 낫는지 어느정도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 저희는 거주자분들과 협의하여
1. 거주자스티커 제작: 외부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
2. 건물 벽면에 경고문 부착: 법적으로 알아보니 사전에 휠락설치 및 주차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한 증거가 있으면
최악의 경우 주차비 청구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여 해당 문구를 넣었습니다. 나아가 자꾸 공유지라는 헛소리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도도 넣어버렸습니다..
3. 주차금지 스티커 제작 및 부착: 일단은 전화번호가 없거나 차량 이동을 요청했음에도 안 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부착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 외부차량의 주차를 완벽하게는 막지 못하지만 그래도 연락처를 다 올려두고 빼달라면 즉시 즉시 빼주고 있습니다.. 일단 휠락도 사서 구비해두고는 있습니다. 밑에는 저희가 만든 스티커랑 안내문 시안인데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될 듯 합니다.
※ 저도 견인은 생각해봤으나 견인시에 차량 파손등이 발생할 경우, 현행법상은 다 물어줘야한다고 하니 안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하루빨리 관련법이 좀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웃으면서본 정호씨의 불법주차 응징
실제 거주하는 5세대만 잠금을 걸어 지정주차로 이용하시고 나머지는 오픈하시면 될꺼 같은데요.
새총 현금으로 사셨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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