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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6.07.18 18:34 답글 신고
    원칙 대로라면 편도 2차로인 많은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주행하는 승용차를 단속하는것도 사실상 법규적용아 애매한것도 맞죠. 1차로 승용차 2차로 2차로 승용이하의 모든차. 근데 또 웃기는건 바닥에 추월선이라고 써있고 ㅋㅋㅋ
  • 레벨 원수 영혼의노숙자 16.07.18 18:36 답글 신고
    흐름에 못따라가면 하위차로로 주행해야함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6.07.18 18:39 답글 신고
    1차로 흐름이 제한속도 이상인데도 비켜야 하니 아이러니겠지요? ㅋㅋㅋㅋ 똥꼬빨고 하이빔 쏘고 ㅋㅋㅋㅋ 영동서 115(gps기준입니다)로 추월중인데 버스가 와서 똥꼬를 따더군요. 블박이 날아가서 신고를 못했네요. 비단 버스뿐이 아니구요. ㅋㅋㅋ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6.07.18 18:36 답글 신고
    마지막 두줄... 아이고...
    일단, 정속주행은 2차로에서 하세요...
    제발 추월차로에서 하지 말고요...
    2차로 이하에서 주행하다가 왼쪽 상위차로로 추월 후 다시 오른쪽차로로 복귀하세요... 네???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6.07.18 18:41 답글 신고
    110키로로 달리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추월선겸 승용차 주행선인데요?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6.07.18 19:01 신고
    @유후한와저씨 아... 마지막 두줄 부분은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였나보군요...
    그렇다면 애초에 추월차로가 존재하지 않으니 상관은 없지요...
    그래도 전 습관이 되어있어서 규정속도보다 빨라도 주행은 2차로에서 합니다...
    그게 서로에게 편해요...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6.07.18 19:03 신고
    @유후한와저씨 그리고 110킬로로 말한거 보니 고속도로를 말씀하신 모양인데...
    1차로가 추월차로 겸 주행차로는 없습니다...
  • 레벨 중장 라이더tm 16.07.18 19:14 답글 신고
    간단하게... 1차로 지속주행차량 발견한다, 2차로로 차로변경하며 강제녹화버튼 누른다,
    2차로로 1차로 차량을 추월한다, 추월후 녹화중지(여기까지 대략1분), 영상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한다
    60조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추월차로에서 추월중이 아니라 추월당하는 중이므로 스티커 발부 나갑니다...
  • 레벨 중령 1 아저씨발냄세 16.07.18 20:53 답글 신고
    1차로에서 느릿느릿 규정속도로 추월하다가 저같은사람만나면 2차로로 추월하면서 영상확보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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