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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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 유저입니다^^
쟁점의 중심은 1차선으로 추월하려 하는데 정속주행하면서 비켜주지 않는
먼저 보배 유저분들이 말씀하시는 정속주행이 뭔지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50km/h든 150km/h든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을 정속주행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속주행의 반대말은 가속주행 혹은 감속주행입니다.
정속주행=저속주행이 아니며
정속주행은 과속주행일 수도 있고 저속주행일수도 있습니다.
제한속도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차는 위에 명시한 "긴급자동차" 밖에 없습니다.
일단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이 최고속도보다 빨리 달리는 것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본인 속도보다 빠른 차량이 뒤에서 접근할 때 도로교통법 제20조에 의하여
우측으로 비켜줘야 합니다. 뒤 차량이 긴급자동차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은 경찰관님들이 하실 테니까요.
고속도로 이외 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가 아닙니다. 주행해도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하지만 과속차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1차로 차량은 규정된 최고속도로 2차로 차량을 추월하고 있는 앞지르기 차량일 수 도 있습니다.
법규는 물론 법규대로 준수해야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전하는 것이 '운전매너'이겠죠.
교통량이 많을 때 1차선은 앞지르기 차로니 무조건 비워둬야 하나요? 아니죠.
자기보다 저속차량이 앞에 있을 때 앞 차량은 무조건 비켜줘야 하나요? 아닐 수도 있죠.
우측 차선에 차가 꽉 차있어서 우측으로 바로 비켜주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매너있게"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운전하냐구요? 주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합니다. 앞차량과 안전거리 유지하면서요.
앞차량이 안보이면 앞차량 따라잡을 때까지 과속주행합니다. 뒤차량이 빨리 온다? 비켜줄 때도 있고 못비켜줄 때도 있습니다.
일단, 정속주행은 2차로에서 하세요...
제발 추월차로에서 하지 말고요...
2차로 이하에서 주행하다가 왼쪽 상위차로로 추월 후 다시 오른쪽차로로 복귀하세요... 네???
그렇다면 애초에 추월차로가 존재하지 않으니 상관은 없지요...
그래도 전 습관이 되어있어서 규정속도보다 빨라도 주행은 2차로에서 합니다...
그게 서로에게 편해요...
1차로가 추월차로 겸 주행차로는 없습니다...
2차로로 1차로 차량을 추월한다, 추월후 녹화중지(여기까지 대략1분), 영상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한다
60조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추월차로에서 추월중이 아니라 추월당하는 중이므로 스티커 발부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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