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이 사고가 났습니다..
처형측 보험사는 8:2
상대측 보험사는 6:4
상대 그랜져 아줌마가 인정못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어서 분쟁위(?) 간다고 하는데요...
교사블 눈팅 수년동안 배운게 분쟁위는 가는데가 아니라고 배워서요.. ㅋ
그냥 처형측 보험사에 맡기고 기다리면 될까요?
질문 또하나... 처형차가 뽑은지 1년도 안된 스파크 입니다.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공업사에 이미 입고를 시켰더라구요....
근데 자차 본인부담금을 60만원을 내라고 한다내요....
문짝 교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의가 없어서.... 무슨 스파크 고치는데 300만원이나 들어가나 싶기도 하구요...
뭔가 김여사라고 공업사에서 눈탱치는거 같긴한데... 뭐 직접 차상태를 보질 못했으니.. ㅠ
질문 1
이경우 8:2 인정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지요?
질문 2
60만원를 내고 차수리를 그 공업사에 그냥 맡겨야 하는지요?
끝까지 무과실 주장하세요.
2.연계공업사는 가는것이 아닌데.....
아는 공업사나 다른곳으로 가세요 사업소나요.
이미 수리 들어갔어도 차뺄수 있나요?
제가 요령은 가르쳐 드릴께요.
저도로가 시속 50키로도로인가요?
60키로 도로인가요?
수리들어갔으면.....휴.....
처형도 몇 도로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는지역이 멀어서 저도 확인이 안됩니다. ㅠ
시속 60키로 도로고 초당 16.7미터를 가고 공주거리(반응시간에 가는거리)가 0.7초 11.6미터이다
제동거리 11~13미터이니 총 22미터정도는 있어야 서는데 저눔이 15미터정도 되는거리서 껴들었다.
알고 있어도 피할수없다 난 무과실이다
진단서끊어서 경찰 신고 할것이고
금감원에 민원넣을것인데 일단 넣고 나면 취하는 못하니 함 해보자
소송까지도 불사 하겠다 씨뱅이들아~~ 라고 강하게 밀고 나가보세요...
솔직히는 8대2가 맞아는 보입니다만 이래야 아마 8대2가던 9대1까지 갑니다.
제가 박수쳐드렸다니까요~ 분심위는 절대 가는거 아닙니다~
소개공업사가셔서 차보러왔다 하시고 수리안되어있으면 빼세요.. 그런데 주차비 정도는 받을겁니다. 실랑이?도 있겠죠...
전화로처음부터 차빼겠다하지마시고
음.. 노사장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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