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측은 차가 와서 자신를 박았다고 주장합니다. 사고 직후 병원치료까지 받은 상태이구요.
친구차(레이)가 신호대기중이였고, 녹색불로 바뀌자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역주행을 하던 자전거가 와서 차를 들이박아 생긴 사고인데, 이부분 어떻게 과실이 나올지 보배님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9초대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친구가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측은 차가 와서 자신를 박았다고 주장합니다. 사고 직후 병원치료까지 받은 상태이구요.
친구차(레이)가 신호대기중이였고, 녹색불로 바뀌자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역주행을 하던 자전거가 와서 차를 들이박아 생긴 사고인데, 이부분 어떻게 과실이 나올지 보배님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9초대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회전이 아니라 좌회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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