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치는 아파트 단지내였습니다.
저희쪽 보험은 현대해상이고, 상대쪽은 롯데손해입니다.
현대에서는 10:0으로 이야기 하는데, 롯데에서 인정을 못하고 8:2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송을 가자고 이야기 합니다.
사고직후 상대측 운전자가 내려서 저희쪽 차에서 괜찮냐고, 자신이 슬리퍼(쪼리)를 신어서 미끄러워 브레이크를 미쳐 밟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는 음성이 블박에 녹취된 파일도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듣고도 롯데측은 8:2를 주장하고, 저희 보험사는 소송을 이야기합니다.
소송가는거보다 먼저 해볼수 있는건 없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정차를 하고 1~2초후 상대편차가 들어와서 박았네요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글쓰신분의 차는 상대편 차를 보고 정차 했습니다. 그 후 1~2초후 상대편 차가 들어와 박았고요
2. 단지내 중앙선이 없을시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모호하죠, 블랙박스를 보니 중앙으로 해서 주행하신거 같지 않습니다.
우측으로 해서 주행하신거 같네요.
3. 상대편 차량은 방향지시등 없이 들어왔네요
4. 무엇보다 녹취 파일에서 상대편 차량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네요 "슬리퍼가... "라는 내용으로요
무엇보다 정차한 상태에서 상대편 차가 와서 받으신것이기 때문에 100% 예상합니다.
쌍방 주행중이였다고 하면 과실은 달라지겠죠.
참고로 주차장은 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진인데 쪼매 아쉽네요
소송전에 먼저 부당과실로 금감원에 민원부터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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