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에 다들 복달임은 하셨는지요...
올만에 국민신문고 건으로 글을 올리네요~
다름이 아니라, 몇시간 전에 국민신문고 신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네요.
요지는, "위반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경고로 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난 수요일에 촬영한 위반 신고민원은 이번주 화요일 이내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잘 알고 있었는데요.
가끔 업무로 바쁘다보면 미루고 미루다 '7일 이내'에 맞추어(제 기준으로는..;;;)
지난 월요일 위반건은 이번주 월요일까지, 금요일 위반건은 금요일까지 신고를 했었거든요...
물론, 모두 단속 처리 한다고 답변 받았고요...
근데, 오늘 신문고 홈페이지 맟 유선상으로 답변 온 서울 OO서 담당자의 말은...
"스마트 국민제보에는 '7일이내'가 위반일 포함 7일이내이다."
"국민신문고도 스마트 국민제보와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단속 처리하겠다고 받은 답변은 실제로는 단속처리가 안되었을 것이다."
"나는 민원인의 항의가 예상됨(불만족, 미해결 만족도조사 등)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답변한 것 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담당자의 말이 맞다면 다른 대부분의 담당자들의 답변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 상위기관에 재민원을 넣어볼 생각입니다.
혹시 위반신고 민원을 넣으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위반일 포함 7일 이내에 꼭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날부터 1일 아닌가?
11시59분촬영이면 하루가 사라지네ㅡㅡ;
"1일안으로 제출해"라는 말은 그 다음날까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7일 이내는 위반일 다음날부터 7일인데;;;
다음 날부터 일주일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청에 문의 해 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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