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주차를하다 한밤중에 검은색 토스카 차량이 이중주차 되있는걸 못보고
살짝 긁었습니다ㅜ
앞범퍼가 좀긁히고 휀다가 살짝 찌그러졌네요
차주는 덴트하고 부분도색하고 어쩌고 하면 70만원 정도 나올것 같다 하는데
제 생각엔 그정도는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험접수는 했습니다
차주가 어머니로 되어있고 보험 할인을 최대치로 받고계십니다
35만원 정도 월 보험료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사고시 3년간 할인유예가 들어간다는게
3년동안 그동안 받던 할인을 전혀 못받고
할인이 전혀안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130만원 정도를 3년간 내고나서
3년이 지나고 다시 원래 할인 받던대로 35만원을 내는게 맞는건가요?
어디서 듣기론 3년할인 유예라는건 3년간 무사고로인한 추가할인이 안되고
사고전 그 등급 그대로 3년간 유지시키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제일 낮은 등급은 더 내려갈 등급이 없기때문에
유예가 되더라도 그대로 35만원만 내면 될꺼다 라고 들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1.원래 20등급 이었다면 3년간 무사고 이어도 20등급으로 묶여있는것
2.원래 20등급 이었지만 3년간 가장 처음인 11등급으로 돌아가서 3년간 돈을 내고 3년후 다시 20등급으로 돌아오는것
이 두가지 중에 어떤게 맞는건가요?
만일 두번째의 경우라면 손해가 너무나 막심하니까...최소 3년 통틀어 300만원 정도의 손해가 나니..
현금으로 수리를 당연히 해야한다는건데
그런식이면 300만원 이하의 사고는 보험처리 하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ㅜ
(참고로 등급과 금액은 제 지식 부족으로 약간씩 다를수있습니다)
또 어디서 듣기로는 사고 건당 할증이 생겨서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보험처리를 하면
사고 1건으로 처리해서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9프로인가 붙는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35만원에 9프로니까 3년간 10만원 정도가 더 보험료로 나가게 되는게 맞을까요?
(근데 검색해보니 건당 할증되는 법은 2018년 시행한다고 기사에는 있던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사고로 인한 보험할증 문제는 보험약관이 바뀌는 관계로 님이 가입한 보험사 설계사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료 35만내고 있는데 당연 보험써야죠
할인안되도 보험써야합니다.
70만이면 보험료 2배인데 ;;
할인유예 상태서 다른 사고 생기면 2건이 되서 할증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