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10시경 아버지께서 주차해 놓은차를 카니발이 그대로 들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차안에는 아무도 없었구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외할머니댁에 가셔서 주차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상대방이 졸음운전했다고 다 시인했습니다. 경찰도 와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음주는 아님)
휴가기간이고 주말이라 상대방 보험사는 그날 오지 않고 견인차와서 견인하고
렌트카 쏘나타를 한대 주고 갔네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오늘(월요일)에 현장조사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말이 약간의 과실이 잡히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거 같습니다. 저희쪽도 보험 접수를 하라면서
아마 주차라인이 아니라는점과 야간이라는 점으로 과실을 어떻게든 잡으려 하는데
저 지역이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남해대로이고. 외할머니댁 바로 앞이라 주차할 공간이 주위에 전혀 없습니다.
또한 실선을 걸친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실선 바깥에 주차를 했는데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뒷 범퍼 바퀴가 완전 작살나고, 왼쪽 문짝이랑 운전석 휀다까지 밀려서 약간 들어가고, 앞범퍼 탈락에
오른쪽 바퀴랑 문짝도 밀려서 다 긁히고 틀어졌습니다. 앞에 주차해놓 외삼촌 차까지 밀고 갔습니다.
차가 09년식에 15만키로 넘은 라세티 프리미어인데 수리하고 타는게 나을지 아니면 전손처리하고 차를 빨리 바꾸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수리비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아래 사고사진과 현장 로드뷰 첨부합니다.
사고경험이 많지 않아 보배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흰색실선은 법상으로 주차가 가능하고 아래흰색실선이라 하더라도 주차를 해서는안되는 예외인 것이 있습니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이 어느것에도 해당이 안되는데 주차불법도 아니고 도로 흰실선 밖에 주차를해서 사고당해도 과실이 생긴다면 좀 억울할거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도로 라인안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해를 위해 동영상 첨부하였습니다.---------------------------
주정차 가능 하다고 하네요 흰색실선은
단 교통에 방해를 주거나 할땐 과실이 생길수도 있다는데 완전 벗어나 있었고 사고차가 과실을 인정 했으니
이것또한 아닌거 같네요
100% 나오는게 맞다구 보입니다
과실 없는게 맞다고 생각 되네요~!
사진으로 보건데 무과실로 보입니다.
어쨋건.. 졸은걸 떠나서.. 힌색이건 황색이건 실선은 넘으면 안되는거고... 그걸 넘어와서 사고를 냈으니 ... 무조건이지 않을까요?
꺼지라고하세요
과실인정못한다고
주간 10프로 야간20 프로 가 붙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시야확보가 어려운 도로 주정차 일 경우, 비상등 이나 경고 표지판을 두지 않은 과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민원을 넣으셔도 과실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100%입니다. 전손처리 했구요. 일단 자차로하는게 받을수 있는 비용이 상대방보험사에서 받는비용보다 조금 높게 나와서 자차로 전손처리후,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하여 자차처리건은 면책받았구요. 보험사 차량산정기준액? 으로 보상받고, 취등록세도 규정에 의해 지급받았습니다.(기존차량 기준 취등록세) 렌트카도 일주일사용했습니다. 원래 천천히 알아보면서 렌트 2주정도 사용하면서 차 사용하려 했지만 어차피 차가 필요하고 상대방보험에서도 렌트 빨리반납하면 빠른처리 되도록 해준다고해서 빨리 다른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00% 주장의 근거는 ; 흰색실선(주행도로 안으로의 침범이 없었음), 상대방 졸음, 야간임에도 주위에 가로등 황색점멸등 있었음. 으로 인해 확실하게 우길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편보험담당자도 10% 생각했으나 보험사 과실비율 안내책자에도 해당되는 과실근거가 없고, 흰실선 안쪽에르 침범해도 100%인 경우가 다수 있어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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