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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벌꿀오소리 16.08.01 13:30 답글 신고
    주차하는 곳은 아니라서 야간 이면 10% 더 붙어요 그래서 20% 정도 과실 보통 매깁니다
  • 레벨 상병 suv사고싶소 16.08.01 13:46 답글 신고
    주차라인은 없지만 흰색실선은 법규정상 주,정차 가능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과실이 생기나요?
  • 레벨 소위 1 SimpleLife 16.08.01 13:53 신고
    @suv사고싶소 실선은 주정차 금지구역 아닌가요? 주차라인이 아닌거보니 과실 당연히 나옵니다
  • 레벨 소령 1 벌꿀오소리 16.08.01 14:32 신고
    @suv사고싶소
    주정차 가능 하다고 하네요 흰색실선은
    단 교통에 방해를 주거나 할땐 과실이 생길수도 있다는데 완전 벗어나 있었고 사고차가 과실을 인정 했으니
    이것또한 아닌거 같네요
    100% 나오는게 맞다구 보입니다
  • 레벨 상병 suv사고싶소 16.08.01 14:00 답글 신고
    @simplelife 노란색실선이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노란색점선이 5분간 정차가능지역 흰색실선은 주,정차 가능 구역입니다.^^
  • 레벨 소령 3 양원리 16.08.01 15:14 답글 신고
    흰색실선 합법주차공간입니다. 무과실이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suv사고싶소 16.08.01 14:5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당일 사고조사하고 사진찍어간 교통조사계에도 문의 했는데 과실여부는 말해줄수 없지만 흰색실선이라도 주행에 방해가 되는(실선 안쪽까지 침범하거나 선을 무는경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주셨습니다.
  • 레벨 소령 2 래퍼킴 16.08.01 14:07 답글 신고
    흰색실선은 주정차 상관없습니다.
    과실 없는게 맞다고 생각 되네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6.08.01 14:36 답글 신고
    흰색실선에 주차시 정상적인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게끔 주차되어있음 주차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건데 무과실로 보입니다.
  • 레벨 소장 배째라 16.08.01 14:50 답글 신고
    아니.. 지가 졸아서.. 힌색 실선 넘어와서 박은거 아닙니까??

    어쨋건.. 졸은걸 떠나서.. 힌색이건 황색이건 실선은 넘으면 안되는거고... 그걸 넘어와서 사고를 냈으니 ... 무조건이지 않을까요?
  • 레벨 소령 3 양원리 16.08.01 15:14 답글 신고
    자꾸 구라치면 금융감독원 부당과실산정 민원 넣으세요
  • 레벨 중사 2 아즈미큐 16.08.01 15:30 답글 신고
    불법주차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무과실입니다.
  • 레벨 상사 1 겸둥데지 16.08.01 15:44 답글 신고
    보험사의 전형적인 멘트입니다
    꺼지라고하세요
    과실인정못한다고
  • 레벨 훈련병 carcarkar 16.08.01 18:13 답글 신고
    사람이 타있거나 해서 조금 손상된 경우 대인없는 대신 대물100 하자고 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주간 10프로 야간20 프로 가 붙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시야확보가 어려운 도로 주정차 일 경우, 비상등 이나 경고 표지판을 두지 않은 과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민원을 넣으셔도 과실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상병 suv사고싶소 16.08.01 19:11 답글 신고
    도로안으로 침범해서 주차할 경우 아닌가요? 그럼 선 안쪽이든 밖이든 과실이 같다는말씀이신지... 실선 밖인데 시야확보를 해줘야하는 이유는 없을거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ㅜㅡ
  • 레벨 훈련병 carcarkar 16.08.03 08:22 신고
    @suv사고싶소 만약 상가 옆 좁은도로 차도와 주차라인이 분리된 곳. 즉 주차라인이 있는 곳에 주차가 되있다면은 100퍼샌트 과실잡을수가 있겠지만, 여기는 한적한 가로등하나 없는 곳이죠.. 차가 고장나서 옆길에 세워놓고 보험사 기다리고 있다가 뒤에차가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나는 경우에도 과실이 잡혀요. 이와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구요. 이 때 과실잡히는 부분이 시야식별을 해주지 않은 과실로 잡힙니다. 나중에 과실비율 어떻게 잡히는지 답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상병 suv사고싶소 16.08.03 12:18 답글 신고
    주차라인 안이면 당연히 100퍼이죠, 하지만 주위 환경상 주차라인을 그을수 없는곳이고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주차를 저런도로에서는 인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박 후방은 선팅때문에 어둡게 나왔지만 주차차량 바로옆 길가에 가로등 있습니다.(마을로 진입하는 좁은길이 있어서.), 바로 20미터 쯤 뒤 삼거리에 횡단보도 가로등이랑 황색 점멸등 도 있구요. 또, 앞에 차들이 블박에서만 3대나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가서 시야확보 안되었을리도 더더욱 없구요... 졸음운전까지 경찰조사에 적혀있어 시야랑은 약간 무관한듯 합니다. 졸음은전은 어떤것도 발견못하죠... 판례를보니 갓길주차도 주행차량이 갓길로 긴급히 회피해야되는 상황같은경우 갓길 주정차 차량과 사고 났을때 일부 과실이 잡히나 정상적인 상황일경우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시야에 보이는경우 갓길밖 흰색실선 주차는 과실이 안잡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판례가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ㅎㅎ) 댓글감사드리고 과실비율 나오면 답글 드리겠습니다.
  • 레벨 중위 1 지중해님 16.08.01 19:34 답글 신고
    국도변에 차 세워놓으면 위험해여~! 가로등도없는 ..
  • 레벨 상병 suv사고싶소 16.09.19 14:48 답글 신고
    후기입니다. 일이바뻐 후기가 늦었네요.
    상대방 100%입니다. 전손처리 했구요. 일단 자차로하는게 받을수 있는 비용이 상대방보험사에서 받는비용보다 조금 높게 나와서 자차로 전손처리후,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하여 자차처리건은 면책받았구요. 보험사 차량산정기준액? 으로 보상받고, 취등록세도 규정에 의해 지급받았습니다.(기존차량 기준 취등록세) 렌트카도 일주일사용했습니다. 원래 천천히 알아보면서 렌트 2주정도 사용하면서 차 사용하려 했지만 어차피 차가 필요하고 상대방보험에서도 렌트 빨리반납하면 빠른처리 되도록 해준다고해서 빨리 다른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00% 주장의 근거는 ; 흰색실선(주행도로 안으로의 침범이 없었음), 상대방 졸음, 야간임에도 주위에 가로등 황색점멸등 있었음. 으로 인해 확실하게 우길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편보험담당자도 10% 생각했으나 보험사 과실비율 안내책자에도 해당되는 과실근거가 없고, 흰실선 안쪽에르 침범해도 100%인 경우가 다수 있어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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