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골목길 사고 같아요 상대방 우측차량우선권으로
7:3 이나 6:4로 과실이 더 큰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구 차량에 동승자 1인이 있어다고 합니다
친구차량의 승자 또한 상대방에서 대인 다친거 에 대해서는 100% 대인치료비 해주는거 아닌가요 ??
친구는 본인 보험으로 동승자 치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약관이?바뀌었나요 ?? 알기로는 상대방에서 대인 다친거에 대해서는 100% 다친거 치료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험사측은 뭐 과실이 없으면 해주는데 과실이 있어서 본인 보험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
대인 치료비는 전액 100% 해주는게 아닌가요 ??
합의를 본다거나 할떄 과실비율 산정해서 공제 시키고 합의 보는걸로 끝나는게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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