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노란 실선으로 소방차전용이라고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곳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 24시간 주차가 금지되어야 하는것 같은데요...
주간시간대 물건 내리는 정도로 잠깐 정차 정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녁마다 매일 이곳에 차를 대는 분이 계십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지 장애인차량 마크가 있긴 한데, 거기서 불과 1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장애인 주차칸이 따로 있거든요...
장애인이라고 여기에 주차 가능하다는건 말도 안 되고
애 키우는 입장에서 혹시나 불의의 사고로 소방차 진입에 있어 시간이 지연된다던지 하면, 누가 책임 집니까??
이거 법적으로 어디 제보 해야 하나요?
처벌은 가능한지요??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자면, 그 운전자분이 소방관 입니다.. 참..기도 안차서
아침에 주황색 근무복 입고 출근하는거 몇번 봤어요....
어떻게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실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경우 상품권은 못 날리나요? 상품권 몇장 받고 정신 차리면 좋을듯!
일반인도 아닌 소방관이라서 더 열받는것 같아요....
아파트라고 해도 저지역에 주차를 하면 견인및 과태료가 나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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