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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을 힘들어 했고..
횡단보도 불법주차였기에..금융치료가 필요한거 같아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했습니다만..
차량전면+차량후면 사진이라고 처리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ㅠㅠ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저처럼 모르시는분들도 계실꺼 같아서..정보공유합니다ㅎㅎㅎ
혹시나 불법주정차건으로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
꼭 동일한(전면+전면, 후면+후면) 사진으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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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불법주차 확실한데...뭐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죠.
저거 글쓴 공무원 집에 보내면 안되나요?
할일도 없어 보이는데 ㅋㅋ
설마 저차가 그 공무원 차는 아니겠죠?
저거 글쓴 공무원 집에 보내면 안되나요?
할일도 없어 보이는데 ㅋㅋ
설마 저차가 그 공무원 차는 아니겠죠?
누가봐도 불법주차 확실한데...뭐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죠.
그래서 앞앞뒤 뒤뒤앞으로 찍으면 됩니다
무조건 동일방향 2장을 확보후에 나머지 1~2장은 자기 마음대로 찍으면 됩니다.
무슨 뭐같은 공무원소리 하는지 ..ㅡㅡ!
공무원 감사팀에 민원 넣어보세요
민원넣어도 소용없습니다.
즉 안전신문고로 찍었다는건 일단 1분이상 간격이라는 겁니다.
지역마다 케바케인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고들 하니 받아는 주는데
어떻게든 처벌 안해주려는 느낌이 팍.
이럴꺼면 그냥 일은 하지 말어.
공무원 하고픈 사람들 많어.
천안시를 예로 하면 아침 7시 이후에 찍힌 동일 방향의 5분간격의 사진 2장이상이라야 합니다
아주 지랄 같죠
고로 7시 이전에는 절대 불법 주차라는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통화한 내용이구요
안성시의 경우는 시간 간격이 10분입니다. 주정차 신고 하려면 내인생에서 10분을 길바닥에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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